[질문]-한정승인시 고인의 휴대폰요금과 휴대폰(스마트폰)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 저, 동생 모두 한정승인을 하려고 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공부를 하여 한정승인 작성하는 방법은 대충 알거 같습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서 사용하시던 휴대폰(스마트폰)이 있고 요금과 할부대금이 있습니다.
한정승인 할때 휴대폰 요금과 남은 기기값 그리고 휴대폰(스마트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속재산목록에 그냥 넣으면 되나요?
아니면 그냥 저희들이 통신사에 요금과 할부금을 납부하고 해지를 한 후 한정승인을 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변호사님.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휴대폰(스마트폰)의 미납요금과 미납할부대금은 소극재산이 맞고 상속재산목록 작성시 소극재산에 기입하시면 됩니다.
상속재산목록에 기재하여 한정승인의 효력(상속재산의 범위)으로 납부를 하지 않으실 수 있고, 상속인의 돈(고유재산)으로 부친의 미납 통신료, 할부금을 상환 하실수도 있습니다(상속재산으로 납부하시는 게 아님).
만약 상속재산(적극재산)으로 통신료를 먼저 납부하실 경우에는 편파변제(나머지 채권자들에게 불이익)에 해당하여 추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스마트폰(구입한지 얼마 되지않은) 할부대금을 상속재산목록에 추가 할 경우 휴대폰(스마트폰)은 적극재산 중 유체동산에 기입하셔야 하고, 추후 청산절차도 해야 하는 번거러움이 있습니다. 중고 휴대폰(스마트폰)은 감정평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 대부분의 상속인들은 상속인의 돈(고유재산)으로 할부대금과 미납금을 납부하고 휴대폰(스마트폰)은 유품으로 소유하시거나 중고로 매각을 많이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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