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을 할 경우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아버지이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돌아가셔서 저와 제 동생분 모두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버님의 재산은 예금재산 100만원 정도이고 채무는 3억이 조금 안됩니다.
제가 아직 학생이고 법에 대해서도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에 대해서 많은 글들을 봤는데 헷갈리네요.
처음에는 쉽게 느껴졌는데 자료를 보면 볼수록 더 혼란스럽더군요.
법률용어도 익숙하지 않고 개념도 없으니 공부하다가 이렇게 염치 불구하고 문의 드립니다.
상속포기는 확실히 알겠습니다. 빚도 안받고 재산도 안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점으로는 상속포기를 하면 친척들에게 아버지 채무가 넘어 가더군요.
그래서 한정승인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너무 많네요. 처분행위를 금지한다느니 단순승인이 될 수 있다고 하고, 적극재산이나 소극재산이나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가 한정승인을 할 경우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요?
핵심만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은 안해주셔도 되구요. 한정승인의 결과만 알려주십시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원하시듯이 선생님의 사안에서 최대한 단순하게 한정승인의 결과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고인(부친)이 사망한 이후 상속인인 아드님께서 한정승인을 하시면,
1. 상속인은 부친의 상속재산 한도내에서만 상속채무를 상환 하시면 되고 나머지 상속채무는 갚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남는 재산이 있다면 선생님이 가지실 수 있습니다.
2. 한정승인을 직접 진행하실 경우 상속재산목록 작성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아드님이 벌률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3.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포기처럼 상속채무가 친척들에게 승계되지 않고 아드님 선에서 정리가 완료 됩니다.
4. 상속재산 중 부동산이나 차량이 존재한다면 상속인(아드님)이 취득세와 양도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고인(부친)의 경우 부동산이나 차량이 존재하지 않기때문에 이부분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최대한 단순하게 아드님의 기준으로 쉽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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