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드립니다.

작고한 아버님이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30% 가지고 계셨습니다.

현재 한정승인을 준비중인데 이 주식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속재산목록에 기입을 해야 하나요?
도움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시 상속인은 상속재산목록에 유무형의 모든 재산을 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하니 당연히 비상장주식을 상속재산목록 적극재산에 기입하셔야 합니다.

 

환가 문제는 추후 청산절차 진행시 적용하여 처리 하시면 됩니다.

참고적으로 비상장주식의 경우 주식의 소유 지분율에 따라 처리하는 방법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만약 1인 소유 법인이거나 주식의 지분율이 51%이상 이라면 당연히 법인의 실제직인 회사의 주인은 아버님이 되시는 것이고, 49%프로라면 회사의 주인이 아니고 그냥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일 뿐입니다.

정보가 부족하여 답변이 제한적일수 밖에 없음을 양해 바라며 아래는 한정승인시 일반적인 비상장회사(법인)의 처리하는 방법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한정승인시 비상장회사(법인회사) 처리 방법

 

1. 한정승인시 회사(법인)는 상속재산목록에 어떻게 기재 하느냐와 

2. 한정승인 이후 회사(법인)는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가?

 

입니다.

 

첫 번째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재산 중에 회사(법인)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한정승인과 같이 처리 하면 됩니다. 다만 상속재산목록 적극재산에 부친이 운영하셨든 회사(법인)의 주식을 기재합니다.

예) 명칭: (주)○○테크노    주식수량: 30,000주    기타: 비상장주식(액면가 5,000원)

 

두 번째 한정승인 이후 회사(법인)의 정리 부분인데 이 부분은 많이 복잡합니다. 상속인이 회사를 운영하실 지 아니면 정리 수순을 밟으실지, 주식보유수가 과점점유인지, 회사(법인)의 재산이 어떤 것이 있는지....고려해야 할 사안이 너무 많아 지면으로 설명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번거로우시더라도 사무실에 내방을 권해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회사(법인)의 주식의 포지션과 재산이 그리 복잡하지 않다면 간단한 청산절차를 통하여 해결이 될 수도 있겠지만, 만약 그 반대라면 법인 정리절차를 밟아 나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실제 적용시에는 변수가 많아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 수준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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