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 한 사람도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여쭤볼게 있습니다.
먼저 질문을 할 수 있는 이런 게시판을 오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쭤보고 싶은 말은 다름이 아니고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제가 한정승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3개월 뒤에 아파트 담보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혹시 한정승인을 받으면 대출을 받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괜찮을까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정승인과 선생님의 대출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선생님께서 한정승인을 받으시는 것은 부친의 채무를 상속재산의 범위 안에서 상환하시는 것이며 선생님의 재산과 선생님의 대출은 부친과 전혀 상관이 없는 고유재산입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자는 반드시 청산절차(쉽게 말씀드려 빚잔치)를 하여야 하며 만약 한정승인 청산절차를 마무리 하지 않을경우 일부 회사(예:신용보증기금)에서는 부친의 상속채무를 근거로 하여 보증자격을 거절 하기도 합니다.
참고 하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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