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을 했는데 지금이라도 이를 취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예전에 사무실에서 한정승인을 했습니다.
변호사님 사무실 말구요. 제가 있는 곳에서요.
그곳 말만 믿고 한정승인을 했고 신문공고 까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분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과 대포차 차량 1대와 저당이 많이 걸려있는 자동차 1대가 아직 해결이 안되었습니다.
지금도 과태료 내라고 우편물이 오고 있습니다.
그 사무실 권유로 상속재산파산까지 했는데 결국에는 부동산과 차량이 빠진 상태로 파산이 종결 되었습니다.
너무나 머리가 아픈데요. 지금에라도 한정승인을 취소하고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좀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한정승인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한 뒤에는 취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그 신고가 무능력자에 의한 것이라거나 상속인이 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 상속의 승인과 포기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상속의 승인·포기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만 선생님의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한정승인, 상속포기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무능력자,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 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 해당 됩니다.
취소 청구에는 기간 제한이 있으며,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개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됩니다. 이때 '추인할 수 있는 날'이란 취소권이 소멸된 시점을 말하는데 쉽계 말씀드려 착오·사기·강박을 벗어난 시점을 말합니다.
취소 절차는 상속의 한정승인·포기심판을 한 가정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며, 상속한정승인취소신고서에는 상속의 한정승인을 취소하는 원인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가능 합니다.
선생님 혹시 답변글 보시면 사무실로 내전 요합니다. 처리되지 않은 부동산과 차량은 상황에 따라 처리 하는 방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과거 상속재산파산으로 처리 되지 않은 부동산과 차량을 정리한 경험이 존재함).
감사합니다.
'상속분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질문]-유체동산 포기각서를 집주인에게 줬는데 한정승인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1) | 2024.10.14 |
---|---|
[질문]-한정승인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5) | 2024.10.10 |
[청산절차]-상속재산파산 절차란? (2) | 2024.10.01 |
[판례]-상속재산파산절차에서 퇴직연금채권이 파산재단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례(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85097 판결 [퇴직연금]) (2) | 2024.10.01 |
[질문]-한정승인 진행중인데 채권자(채무자)가 사망하였습니다. (2) | 2024.0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