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을 하려고 하는데 세금을 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부친이 2주전에 작고하셨습니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 한정승인을 고려 중입니다.

상속재산 중에 2021년식 카니발과 등촌동에 아파트가 한채 있고 채무는 대략 13억이 조금 넘는것 같습니다.

한정승인 자료를 찾아 보니 세금을 내어야 한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한정승인이 고인의 재산안에서 채무를 상환하는 것 아닌가요?
말이 안맞는 거 같습니다. 그럼 세금을 다 안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질문의 요지

 

1. 망인의 재산안에서 채무를 상환하는 한정승인을 하는데 왜 상속인이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지?

2.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로 보입니다.

 

한정승인의 개념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이해 하신것이 맞으나 세금의 경우는 오해가 있으신 듯 합니다.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재산의 범위 내로 책임이 제한되지만, 한정승인 또한 재산을 상속받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채무가 없는 단순상속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되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한정상속포함)으로 인해 상속인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상속세, 취득세, 양도세가 있습니다.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며, 취득세는 부동산, 자동차, 고가품 등을 처음 구매하거나 상속받았을 때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그리고 양도세는 부동산, 자동차, 주식 등의 자산을 매도하거나 양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이는 양도한 자산의 가치에 일정한 비율로 곱해져 계산되며, 상속인의 경우 상속재산을 양도한 상속인에게 부과됩니다.

 

첫번째 질문 요지의 답변을 드리자면 상속세는 따로 설명이 필요 없을것 같고 선생님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취득세와 양도세로 보입니다.

 

취득세는 새로운 소유권이 생겼을 때 그 가치에 대한 세금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선생님의 경우 상속으로 자동차와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었음으로 취득세가 부가 됩니다. 취득세는 한정승인과 상관없이 납세의무자가 상속인이 되므로 선생님이 납부 하셔야 할 세금입니다.

 

양도세의 경우 자동차는 감가상각으로 양도차이가 발생하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지만 부동산 양도세의 경우에는 문제가 조금 복잡해 집니다.

양도세의 납세의무자는 상속인이며 상속인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채무입니다. 따라서 상속한정승인으로 상속채무를 면해 보려고 하였는데 양도세로 인해 상속인 입장에서 오히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과 그보다 많은 채무가 있어 한정승인을 한 경우, 부동산 가치가 크다면 생각보다 큰 금액의 양도세를 상속인이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양도소득세를 상속비용으로 보아 상속재산 범위내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취지의 행정심판이 내려졌고, 대법원 판례(2012. 9. 13. 선고 2010두13630 판결) 중에서도 양도소득세 채무가 상속채무의 변제를 위한 상속재산의 처분과정에서 부담하게 된 채무로서 민법 제998조의2에서 규정한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그 반대의 시각의 판례도 존재합니다['상속비용과 관련하여 장례비는 상속비용에 해당하고, 묘지구매비용, 상속세신고 관련 세무사 수수료, 상속등기비용, 상속재산에부과된 취득세 등에 대하여는 상속인의 고유채무에 해당하는 등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상속비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시(대법원 2014. 11. 25. 2012스156,157)]. 

 

결론적으로 상속한정승인을 하게 되는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청산절차가 문제가 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취득세, 양도소득세의 경우 아직 명시적인 규정이나 판례가 부족한 상태이니 가능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한정승인과 청산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두번째 질문의 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냥 상속포기를 하시면 상속으로 발생되는 모든 세금을 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포기의 경우 선순위가 상속포기를 할 경우 후순위로 내려감으로 법정 상속순위에 모든 모든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 따릅니다.

실무적으로 상속재산에 따라 4순위까지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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