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시 재산이 누락되었는데 어떤 페널티를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작년에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동네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아 한정승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보니 새마을금고의 예금700만원 정도가 누락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그냥 한정승인만 하면 모든게 다 끝난다고 알고 있었는데 공부를 해보니 문제가 심각해 질 수도 있더군요.

혹시 한정승인시 재산을 누락을 하게 되면 어떠한 패널티를 받게 되나요?

예금은 인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700만원이 아버지 새마을금고 계좌에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재산을 추가 할수 있을까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려 선생님의 경우 수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글 내용을 근거로 추정을 해보니 한정승인 이후 후속 절차를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정승인에서 중요한 부분은 적극재산 즉 채권입니다. 적극재산의 누락이 고의일 경우 한정승인이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적극재산(채권)은 단돈 1원이라도 기재하시는게 원칙입니다.

 

우리 민법 제1026조 제3호는 ‘상속재산을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정승인 신고를 해서 수리되었더라도 한정승인이 무효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추가하는 절차를 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생님의 경우 청산절차 전(한정승인 이후)에 망인의 누락된 재산이 발견되었을 경우에 해당되어 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에 적극재산을 추가하는 상속한정승인 심판경정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참고로 심판경정이란 한정승인시 상속재산목록에 누락된 재산을 추가하는 신청절차를 말합니다. 심판경정 수리후 채권자들의 채권신고를 받고 누락된 적극재산을 반영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해 주는 한정승인 청산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언뜻 복잡하게 생각이 들 수 있겠으나 발견된 재산 만큼 채권자들에게 다시 안분배당을 해주면 되니 이도 해결 안되는 일은 아니니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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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준비서류-상속포기시에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질문: [상속포기]-준비서류-상속포기시에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려고 할 경우,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상속포기하려는 자 각각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등(초)본이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는 반드시 상세로 발급 받으셔야 하며, 피상속인(망자)의 사망사실이 기재되어야 합니다(고인이름 옆에 사망으로 표기된거).

 

피상속인(고인) 상속인 각자
 1. 고인의 기본증명서(상세)  1.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3. 고인의 주민등록(말소자) 등본 또는 초본  3.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4. 상속인의 인감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준비시에는 서명으로 대체가능함)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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