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신복위 채무변제중 재산상속 문제(한정승인, 상속포기)로 문의 드려요.
질문드립니다.
엄마가 돌아가셨는데요.
그런데 신복위에 채무변제 중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빠는 전에 이혼을 한 상태로 연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저와 제 동생 둘이 상속인인데요.
한정승인을 신청할 때 신복위것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글의 요약하면,
고인이 신용회복 중에 사망 하셨을 경우에 상속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로 보입니다.
답변을 드리자면 상속인은 세가지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첫번째 질문자님과 동생분 모두 상속포기를 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로 간단히 상속절차가 끝이 나겠지만 질문자님의 친척들에게 채무가 넘어 갑니다.
두번째 질문자님이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고 나머지 상속인인 동생분은 상속포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선생님이 상속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친척들(후순위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세번째 질문자과 동생 전원이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친척들(후순위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한정승인 신청시 고인(망인)의 신용회복이라는 변제 절차 때문에 질문자님이 복잡하게 생각을 하셨든거 같은데, 질문자님의 입장에서는 복잡한 일이 아닙니다. 가까운 신용회복위원회 지부를 방문하시어 채무변제상환내역서를 발급바고 상속재산 목록 소극재산 항목에 추가 하시면 됩니다.
신용회복 도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신용회복의 신청시 대부분의 채무를 포함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채무변제상환내역서를 발급을 받으면 피상속인 망자의 채무를 대부분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신 안심원스톱조회서비스 결과물과 신용회복 채무변제상환내역서를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여 상속재산목록에 기재 하시면 됩니다.
신용회복 변제 도중에 모친이 사망하였을 경우 상속인은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를 고인(망인)의 최후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사망일로부터 3월 이내에 신청을 하시면 채무를 갚을 책임이 없어집니다. 물론 한정승인의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 만큼은 상환(청산)을 하셔야 하셔야겠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신용회복이랑 상관없이 한정승인을 하시든, 상속포기를 하시든 둘다 선생님의 고유재산으로 고인(망인)의 채무를 갚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아래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둘 중에 어떤것이 더 현명한 선택인지에 대한 답변글 링크해 드립니다.
https://xn--vu4bw0gon183b.com/bbs/board.php?bo_table=B61&wr_id=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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