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실수로 고인의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머니가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돌아가셨는데 제가 실수로 어머니 명의의 카드로 병원비와 장례비를 결제 했습니다.

혹시 제가 한정승인을 하는데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어서 잠이 안오네요.

변호사님 도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제분께서 사용한 카드가 정확하게 신용카드인지 체크카드인지 기재를 안해주셔서 2가지 모두 가정을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가지 가정 모두 해결을 가능하니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첫번째 사용한 카드가 체크카드일 경우에는,

 

체크카드의 경우 카드주의 통장에서 결제되는 방식이므로 상속재산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정승인을 진행하실 때 상속재산목록에 이를 반영하여 한정승인 수리를 받고 청산절차시 이 부분 포함하여 정리하시면 크게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임의대로 망인의 장례비를 공제(상속비용)처리한 것으로 하여 상속재산목록에 기재 하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인터넷에 잘못된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두번째 사용한 카드가 신용카드일 경우

 

망인 사망 이후에 선생님께서 사용한 어머니의 신용카드 사용은 자제분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것이므로 카드사에 별도로 상환을 하셔야 합니다.

 

상속한정승인청구시 상속재산목록에 고인 사망이후에 사용한 신용카드사용금(내역)은 절대 들어 가면 안되겠지요.
만약 망인 사망이후에 사용한 카드 내역을 기재하실 경우 형사적인 문제가 예상됩니다.

 

예상되는 형사상 문제로는 점유이탈물횡령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이 성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분실 또는 도난된 타인의 신용 카드를 사용시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규정한 신용 카드 부정 사용죄가 되고, 이를 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형법상의 사기죄가 됩니다.

 

그러하니 선생님께서 자제분께서 진행 하실려고 하는 한정승인에는 크게 문제 될 것은 없으나 그래도 가능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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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사망이후 실수로 망인의 카드채권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대처 해야 할런지...

 

물어볼데가 없어 변호사님에게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어머님이 입원중에 돌아 가셨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친구의 배신으로 사업실패를 하셨고 그로인한 홧병으로 투병생활을 하시다가 돌아 가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수로 어머님의 병원비와 장례비용을 어머니 명의 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

당연히 어머님 병원비니깐 어머니 카드로 결제해도 되는 줄 알고요.

진짜 몰랐습니다.

이게 문제가 될 줄은요.

이거 한정승인 받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변호사님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걱정이 많으신것 같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습이 가능합니다.

수습이후 한정승인 진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망인 사망 이후에 선생님께서 사용한 어머님(고인) 명의 신용카드 사용은 선생님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것이므로 카드사에 별도로 상환을 하셔야 합니다.

 

상속한정승인청구시 상속재산목록에 고인 사망이후에 사용한 카드사용금(내역)은 절대 들어 가면 안되겠지요.
만약 망인 사망이후에 사용한 카드 내역을 기재하실 경우 형사적인 문제가 예상됩니다.

 

예상되는 형사상 문제로는 점유이탈물횡령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이 성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분실 또는 도난된 타인의 신용 카드를 사용시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규정한 신용 카드 부정 사용죄가 되고, 이를 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형법상의 사기죄가 됩니다.

 

그러하니 한정승인 진행은 충분히 검토 하시어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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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망인의 문화카드를 사용했는데요. 혹시 한정승인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오빠가 사망을 했고 부모님 양친다 모두 사망하여 제가 상속인입니다.

근데 오빠명의 문화카드을 제 딸이 영화를 봤습니다.

오빠 사망이후에요.
오빠가 채무가 많아 제가 한정승인을 하려고 하는데 걱정이 됩니다.

혹시 이거 때문에 한정승인이 안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누리카드(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문화카드는 문화누리카드로 판단됨)는 해당 지역의 문화 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발급 카드이며, 공연 관람, 도서 구입 따위의 문화생활에만 사용할 수 있는 카드. 저소득층의 문화생활을 돕기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문화누리카드의 취지상 가족은 가정의 일원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맞으나, 조카는 가정의 일원이라고 보기가 애매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문화누리카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지자체가 크게 문제를 삼을 것 같지는 않고 추가적인 사용만 안하시면 될 듯합니다.


문화누리카드는 본인 인증이 필요한 카드이기 때문에, 결제 시에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본인 인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터파크 티켓으로 공연 입장권을 구입한 뒤, 곳에 따라 입구나 매표소 등에서 본인확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시하거나 하여 가족임을 밝히고 대리하여 왔다고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고인의 문화누리카드를 가족분이 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할 수 밖에 없으며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따님이 고인(망인)의 문화누리카드 사용으로 인해서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문화누리카드가 책임재산이 아니므로 염려 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추가적인 문화누리카드 사용을 금해 주시는것이 맞겠지요.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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