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 이후 청산절차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청산절차를 할 수 있나요?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 [질문]-한정승인 이후 청산절차(변제절차)를 하지 않고 5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이라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위 게시글을 보고 위 게시글과 상황이 거의 유사하여 상담 연락 드립니다.
2019년에 한정승인을 하였으나 그 때 당시에는 어려서 지식이 부족해 한정승인, 신문공고 후 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당연히 사망자의 예금 및 보험에는 일절 손도 대지 않았고요
(한정승인 신청 당시 사망자 예금 다 합쳐서 100만원 미만, 보험 모두 실효 상태였음)
그런데 이제와서 저도 몰랐던 대부업체에서 소송이 걸린 상황입니다.
한정승인에 대한 상속파산이라는게 있다는걸 이제서야 알아서, 이걸 진행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망이후 5년이나 지나버려서 사망자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여러모로 궁금한 점이 많아 상담 신청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청산절차 가능]하시고 마무리 하시면 문제 될게 없습니다.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 [질문]-한정승인 이후 청산절차(변제절차)를 하지 않고 5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이라도 할 수 있나요?

위 게시글에서 설명 드렸듯이 지금이라도 청산절차(변제절차)를 하시면 크게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다만 한정승인 이후 청산절차(변제절차)를 할 적극재산을 사용하였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전제하고 청산절차를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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