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 최고서를 팩스로 보내 줘도 되나요? 

 

변호사님 염치없지만 질문좀 드릴게요.

한정승인을 다른 사무실에서 했는데 이곳에 질문을 올리는게 맞나 싶지만 기존 진행했던 사무실이 너무나 불친절하고 잘 모르는 것 같아서요.

물어볼데가 없어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시한번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질문내용은 한정승인 최고서를 팩스로 보내도 되는지입니다.

등기(내용증명)로 보내야 된다고 알고는 있지만 근무시간에 외출을 나가지 못하는 직업이라서요.
제가 생산라인 감독하는 곳에서 일해서 자리를 비울수가 없거든요.

혹시 한정승인 최고서를 팩스나 메일로 보낼수는 없을까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다.^^

 

한정승인자는 민법 제1032조에 따라 채권자에 대한 공고 및 최고서를 발송 하여야 하는데, 근거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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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2조 (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①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이상이어야 한다.

②제88조제2항, 제3항과 제8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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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내용증명은 개인 및 기업 간의 채권, 채무에 관련된 이행 사항 등의 득실변경에 관한 부분을 문서화하는 것으로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본인의 요구사항 등이 적힌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에 의하여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양식입니다.

 

한정승인 최고서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서는 직접적인 법률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에 수취인에게 특정 내용을 보냈다는 증명력을 가진 문서로써 서면내용의 정확한 전달이자 곧 보낸 사실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공신력 있는 문서이므로 추후 채권자가 최고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할 때 증거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의 경우 불가피한 사정으로 한정승인 최고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낼 수가 없는 상황으로 보여 지며, 민법 제1032조 (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조문에는 한정승인 최고를 내용증명으로만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채권자들에게 한정승인 최고서를 팩스로 발송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지요. 다만 팩스 발송하시고 반드시 문서를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영수증을 받아 놓지 않을 경우 추후 채권자가 최고를 받은 사실을 부정할 경우 매우 곤란한 상황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정승인 최고서를 팩스로 발송 채권자가 이상없이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을 수령 보관하시면, 민법 제1032조 ①항의 한정승인 사실의 신고 의무를 다하게 되는 것이고 그에 따른 증명도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금융권에서는 보안의 이유로 메일 수령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참고 하십시요.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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