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사망이후 실수로 망인의 카드채권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대처 해야 할런지...

 

물어볼데가 없어 변호사님에게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어머님이 입원중에 돌아 가셨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친구의 배신으로 사업실패를 하셨고 그로인한 홧병으로 투병생활을 하시다가 돌아 가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수로 어머님의 병원비와 장례비용을 어머니 명의 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

당연히 어머님 병원비니깐 어머니 카드로 결제해도 되는 줄 알고요.

진짜 몰랐습니다.

이게 문제가 될 줄은요.

이거 한정승인 받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변호사님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걱정이 많으신것 같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습이 가능합니다.

수습이후 한정승인 진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망인 사망 이후에 선생님께서 사용한 어머님(고인) 명의 신용카드 사용은 선생님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것이므로 카드사에 별도로 상환을 하셔야 합니다.

 

상속한정승인청구시 상속재산목록에 고인 사망이후에 사용한 카드사용금(내역)은 절대 들어 가면 안되겠지요.
만약 망인 사망이후에 사용한 카드 내역을 기재하실 경우 형사적인 문제가 예상됩니다.

 

예상되는 형사상 문제로는 점유이탈물횡령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이 성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분실 또는 도난된 타인의 신용 카드를 사용시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규정한 신용 카드 부정 사용죄가 되고, 이를 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형법상의 사기죄가 됩니다.

 

그러하니 한정승인 진행은 충분히 검토 하시어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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