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국가유공자 연금 한정승인시 상속재산인가요? 아니면 고유재산인가요?

 

물어볼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희 아버지가 국가유공자(군인공무원)였는데 얼마전에 저희를 떠나셨습니다.

군복무 하시다가 다치시고 제대하셨는데 당시 다친 상처로 인해서 고생고생 하시다가 이번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하지 못해서 빚이 생겼는데 조금 많습니다.

사실 엄마가 돈을 좀 벌어 보려고 식당을 하셨는데 코로나가 와서 가게는 망했고 그 빚은 하나도 갚지 못했습니다.

그 여파로 엄마도 아파서 병원신세를 지시고 있습니다.

지금 아버지의 채무가 많아서 한정승인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혹시 아버지의 국가유공자 연금으로 빚을 갚아야 하나요?

아니면 엄마가 연금을 하실 수도 있나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 연금의 경우 상속재산이 아니라 고유재산에 해당되어 상속채무를 상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의하면 국가유공자연금은 국가유공자(전몰·순직·공상 군경, 전상·공상공무원, 4·19 혁명부상자 등)로 인정된 이들이 국가로부터 예우와 지원을 받도록 마련된 급여체계를 포괄적으로 지칭합니다. 

 

국가가 공헌·희생을 치른 자 및 유가족에 대해 보상과 예우를 제공하는 취지로 마련된 제도이며, 보상금·연금 성격의 급여, 의료지원, 교육지원, 세제혜택 등 다양한 지원책을 포함합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연금은 법률에 따라 지급되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아니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한 경우라도 지급요건에 해당되면 유족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유공자 가족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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