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 차량(자동차)소유권강제이전소송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사망으로 인하여 현재 한정승인을 고려 중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아버지 채무가 많아서 한정승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재산중에 그랜저 차량이 있는데요. 이 차량을 아버지 지인(아버지와 같이 사업했든 동업자라고 알고 있어요)이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돌려 달라고 해도 차량 할부대금을 자기가 냈으니 할부금을 다 주면 돌려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자기한테 차에 관해서 모든 권리를 포기했다고 하면서 각서까지 보여 줬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상속포기를 하고 싶기도 한데 어머니가 친척들엑 피해 안가게 해야 한다고 해서
어쩔수 없이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변호사님 이 자동차를 아버지 지인에게 떠 넘기고 싶은데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도움 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안이 복잡하지만 해결은 가능합니다.
그러하니 너무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절차상으로 먼저 한정승인을 수리 받고, 이후 상속인의 자격으로 자동차점유자(아버님 지인)를 피고로 하여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는 자동차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자 명의를 망인에서 피고(아버님 친구)로 하는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입니다.
소송기간은 대략 8개월 정도 잡으셔야 하고, 판결문이 나오면 집행문을 신청하여 구청에 방문하시면 아버님 명의 차량명의를 아버님 친구분 이름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상속재산목록에서 자동차는 제외되며 차량청산의 의무도 사라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망인 사망이후 자동차를 정리하지 않으실 경우 선생님에게 해당차량의 소유권이전 미등록에 따른 과태료, 속도위반 과태료, 주차위반 과태료, 지방세 납부의무, 보험가입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십니다. 자동차의 관련된 세금 및 과태료의 경우, 자동차의 실제 운전자가 아니라, 명의자(명의가 망인일 경우 상속인)에게 부과됩니다.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니, 가능하시면 사무실로 내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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