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작은어버지가 빚을 남긴 채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상속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작년(2022년) 12월에 저희 작은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작은아버님이 빚이 많은채로 돌아 가셨고 작은 어머님과 자식들은 모두 상속포기를 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예전에 돌아가셔서 저희 아버지가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작은 아버지의 형제는 아버지 뿐인데 아버지가 상속포기만 해도 되는지요?
아버지가 상속포기를 할 경우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변호사님.
미리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작은 아버님의 사망일자 기준 아직 3개월이 지나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후순위 상속인들도 간단하게 선순위 상속인들과 동일하게 상속포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난경우에는 인지시점을 기준으로 상속포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이 복잡해 질 수 있으니 빨리 상속포기 관련 서류를 준비하셔서 법원에 접수하는 걸 권해 드립니다.
아버님(후순위)의 상속포기 준비서류로는
[후순위 상속인]
1.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2. 상속인의 등(초본) 1부
3. 상속인의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1부
4. 상속인의 인감도장
[망인(작은 아버님)]
1. 망인의 기본증명서(상세) 1부
2. 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3. 망인의 초본 1부
[망인 부모(선생님 기준 할아버지, 할머니)]
1. 망인 부모의 기본증명서(상세) 각 1부
2. 망인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3.망인 부모의 제적등본 각 1부
※ 할아버지의 할머니의 경우 사망시점(2008. 1. 1. 이전 사망)에 따라 가족관계서류가 발급이 불가할수도 있는데 이 경우 제적등본만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 망인의 가족관계서류는 사망신고 이후 폐쇄가 완료된 서류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가족관계서류 망인의 이름 옆에 사망으로 표기 된거).
※ 가족관계서류는 반드시 상세로 주민번호가 모두 표기 될 수 있도록 발급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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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이 상속포기를 하실 경우 선생님도 상속권자(4촌이내의 방계혈족)에 해당하기에 선생님도 상속포기를 하셔야 합니다.
준비서류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후순위 상속인(선생님)]
1.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2. 상속인의 등(초본) 1부
3. 상속인의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1부
4. 상속인의 인감도장
[망인(작은 아버님)]
1. 망인의 기본증명서(상세) 1부
2. 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3. 망인의 초본 1부
[망인 부모(선생님 기준 할아버지, 할머니)]
1. 망인 부모의 기본증명서(상세) 각 1부
2. 망인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3.망인 부모의 제적등본 각 1부
[선생님 부]
1. 선생님 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할아버지의 할머니의 경우 사망시점(2008. 1. 1. 이전 사망)에 따라 가족관계서류가 발급이 불가할수도 있는데 이 경우 제적등본만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 망인의 가족관계서류는 사망신고 이후 폐쇄가 완료된 서류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가족관계서류 망인의 이름 옆에 사망으로 표기 된거).
※ 가족관계서류는 반드시 상세로 주민번호가 모두 표기 될 수 있도록 발급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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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인 질문은 사무실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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