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형사채무(형사배상)도 상속재산목록에 넣어야 하나요?
저희 아버지가 이번겨울에 돌아가셨는데요.
예전 사기죄로 처벌 받으셨는데요. 형사판결문에 보면 돈을 갚으라는 주문이 있습니다.
자료를 찾아 보니 이게 형사배상명령 판결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것은요 이것도 상속재산인지요?
한정승인을 고려 중인데요. 한정승인시 이 배상금을 상속재산목록 어디에 적어야 하나요?
도움을 구합니다. 변호사님.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형사배상명령 판결문은 민사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피고인)가 배상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피해자(배상신청인)는 가해자(피고인)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아버님)가 사망시에는 그 상속인들이 다른 상속재산처럼 상속을 받게 되는 상속재산에 해당 됩니다.
그러하니 그냥 상속채무라고 받아 들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 작성시 소극재산에 기재를 하시면 되구요.
차후 상속재산청산을 하셔야 한다면 다른 채권자들과 동일하게 안분해서 배당을 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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