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고인의 빚을 갚지 않고 재산만 상속 받을 수는 없나요
저희 아버님이 12월 말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이 사업을 하시다가 실패 하셔서 채무가 많은 상태로 돌아 가셨는데요.
관련 자료를 찾다 보니 한정승인, 상속포기라는 제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가 보통 부모님의 빚을 갚을 수 없어서 하는 것인데, 빚은 안 갚으면서 부모님의 재산 일부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도둑놈 심보인거는 알지만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상속채무를 안 갚으면서 상속재산만 받을 수는 없습니다.
개념적으로 상속포기는 피상속인 사망후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상속채무보다 적을 때이이거나나, 상속채무만 있고 상속재산은 전혀 없을 때 상속재산과 상속채무 전부를 포괄적으로 상속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상속인이 아닌자가 되는 거지요.
한정승인의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비교하여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피상속인 최후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서면으로 신청 하실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이후 청산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이때 상속비용이 있다면 일부 공제처리 하여 보존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하신 것처럼 빚은 안받고 재산(일부)만 받으실 수 없습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시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시면 안되고, 처분행위를 한 경우 단순승인에 해당하여 채무를 전부 상속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재산의 일부를 빼돌린 사실을 채권자들이 아는 경우 재산을 처분받은 상대방을 상대로 사해해위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을 처분하여 병원비로 사용하거나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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