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자가 사망하였는데 고인(망인)의 채무는 어떻게 되나요?
작년에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재산은 전혀 없고 채무만 있어서 자식들 중 형님께서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자식들은 모두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형님이 교통사고로 불시에 돌아 가셨습니다.
지금 이경우 아버지의 채무는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는 건가요?
채무는 형님의 조카들이 갚아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없어 지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변호사님.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버지의 채무를 조카들이 갚을 필요는 없습니다.
아버님(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아 한정승인을 한 형님은 상속받은 재산 한도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면 되고 나머지 채무를 변제할 책임은 없습니다.
따라서 형님(한정승인자)이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채무의 성격은 변하지는 않으므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할 책임만 다음 상속인에게 상속되게 되는 것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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