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국민행복기금 양수금 청구소장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 아버님이 작년에 돌아가셨는데요.
이번에 저희 형제들한테 국민행복기금이는 곳에서 소송을 걸었나 봅니다.
아버님의 상속인들인 저희가 이 빚을 갚아야 한다는 소장을 받았습니다.
황당합니다.
제가 알아보니 국민행복기금이라는 게 채무자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던데
소송이나 남발하고 있고,
이게 뭐하는 짓인지......
변호사님 저희 형제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정확한 내용을 기재해 주시지 않아 원론적인 답변을 드릴 수 밖에 없음에 양해 구합니다.
[전제조건 :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
1. 먼저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였을 경우에는 상속인들 전원이 해당 재판부에 답변서를 제출하시고 준비서면에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하였다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2. 만약 아버님이 작년에 돌아가신 날짜 기준 3개월이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번에 받은 국민행복기금 양수금 소장을 근거로 망인의 최후주소지 관할 가정법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법원 재판부에 반드시 답변서를 제출하셔야 하고,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였다는 내용을 기재 하시면 재판부에서 특별한정승인의 결과가 나올때까지 재판을 계류시켜 줍니다. 이후 특별한정승인이 가정법원에서 이상없이 수리되면 그 심판문을 국민행복기금 재판부에 제출하시며 망인의 상속재산의 범위내에서 상환할 수 있도록 판결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3. 답변글 보시면 사무실로 연락 부탁 드립니다. 좀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겠지만 크게 봐서 1번과 2번의 경우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대응만 제대로 하시면 국민행복기금에서 청구하고 있는 양수금을 선생님의 고유재산으로 상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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