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을 신청했는데 청산하는 업무를 제가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문 드립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돌아가셔서 동네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 한정승인 업무 대행을 맡겼었는데 며칠전에 한정승인심판문이 법원에서 왔습니다.
인터넷에 올려진 글들을 보면 한정승인을 하고 최고서를 보내고 청산하는 업무를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저희 사건을 진행해준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채권자들이 알아서 재산을 찾아 간다고 합니다.
불안해서 자꾸 물어 보니 이제는 짜증을 냅니다.
겁이나서 물어볼 수가 없네요.
변호사님 어떤말이 맞는지요?
제가 청산을 해야 하는게 맞나요.
아님은 법무사님 말대로 그냥 둬도 되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한정승인제도에서 법원은 신고를 수리만 할 뿐,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등을 청산하는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청산절차는 한정승인자가 하는 것입니다.
다만 애초에 상속재산이 없어서 상속채권자 등에 변제할 것이 없다면 신문공고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그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리하면서 그 상속재산으로써 상속채권 등을 청산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 절차로는 우선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일반 상속채권자와 수유자에 대하여 한정승인 사실과 2월 이상의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유증을 신고할 것을 신문에 1회 이상 공고를 하고,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합니다.
채권자들에게 채권신고를 하면 채권자들은 상속인에게 채권신고를 할 것이고, 상속인은 이를 근거로 상속재산을 환가 및 평가를 하여 비율대로 배당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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