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들인데 누가 한정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이번에 남편이 저와 아이들만 남겨놓고 멀리 떠나갔네요.
남편이 그냥 갔으면 좋았을텐데 빚만 남겨 놓고 가니 아이들의 미래가 걱정이 되어 이것저것 알아 보다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아보니 상속포기를 할 경우 다음 상속인들에게 채무가 넘어가니 한정승인을 해야 할거 같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한정승인을 하고 아이들을 상속포기를 시켜려고 합니다.
그런데 접수를 하려고 하니 법원에 있는 분께서 한번 알아 보시고 하라는 얘기를 하셔서요.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질문을 드려 봅니다.
저와 같은 경우 제가 한정승인을하고 아이들을 상속포기 시켜도 될까요?
제 입장에서는 아이들에게 남편의 채무를 떠넘기고 싶지 않습니다.
변호사님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질문자님의 경우 처럼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하고 직계비속 자들이 상속포기를 하시면 안됩니다.
종종 잘못된 법률 상담을 받으시고 망인의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신청하시고 나머지 자녀분들을 상속포기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녀분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모두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분들의 상속지분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손자녀들에게 넘어가고 손자녀가 없다면 다음순위인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님들이 상속인이 되어 망인의 상속채무를 떠 안게 됩니다.
 
그러므로 한정승인을 1명한 하실 경우에는 배우자가 아니라 직계비속 자녀들중 한명이 한정승인을 받으시거나 전원이 한정승인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물론 1명이 한정승인을 신청하실지 전원이 한정승인을 신청하실지는 상속재산의 적극재산을 면밀히 검토 후 판단하여야 겠지요.
 
 
관련판례(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48852 판결)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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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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