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상속인중 미성년자 있는경우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며칠전 아내가 먼저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아내가 생전에 미용실을 했었는데 밎이 염려 되어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상속인은 저와 초등학생 딸과 중학생 딸이 있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어떻게 하며 될까요?

변호사님 도움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인이 미성년자와 친권자(부·모)가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는 미성년자와 친권자의 법률상 이해관계가 다른 지위에 있습니다(이해상반행위).

 

따라서 미성년자와 친권자가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921조에 따라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생님의 경우 미성년 자녀들과 동시에 한정승인을 하시는 것이 맞을 듯 합니다(아래 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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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상속인이 성년인 경우에도 성년후견제도에 따라 후견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미성년자의 경우와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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