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상속포기를 하려면 민법 후견인제도를 이용해야 한다는 상담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손주를 키우고 있는 할머니 입니다.

아들이 며느리와 이혼이후 제가 손주를 돌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머전 아들이 하늘나라로 떠 났습니다.

아들이 이혼한 이유가 도박빚때문입니다.

며느리는 이혼이후 연락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부회사에서 빚갚으라는 우편물이 날아오고 있는 상황이구요.

우편물 내용으로 보면 미성년 손주가 빚을 갚아야 한다는 뜻같더군요.

그래서 어제 구청에 가서 무료법률상담을 신청해서 받았는데 선생님께서 민법 후견인제도가 있으니 이걸 이용하고 상속포기를 하면 된다고 하면서 변호사 사무실가서 더 물어 보라고 하더군요.

제가 형편이 어려워서 변호사사무실에 갈 형편이 안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님.
우리 손주가 너무 불쌍합니다.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후견인 제도란 친권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후견사무는 후견인이 수행하며, 후견인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피후견인(후견을 받는 사람을 말함, 이하 같음)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가정법원과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의 후견사무를 감독합니다.

 

후견제도에는 미성년후견제도와 성년후견제도가 있는데 사모님의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제도에 해당됩니다.


미성년후견제도란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 일부 제한 선고, 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선고, 친권자의 대리권∙재산관리권 사퇴에 따라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후견인을 두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928조).

 

그러므로 사모님께서 미성년 손주를 대상(사건본인)으로 하여 모(며느리)의 친권상실과 사모님을 후견인으로 하는 청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하시면 되며, 법원에서 심판이 인용되면 사모님께서 미성년 손주의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상담은 내방상담이 좋을 듯 하며, 시간 나실때 전화 주시어 방문을 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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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전남편이 사망했는데 아이 한정승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의 할게 있어서요.

며칠전 전 남편이 사망했다는 아이 고모를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사실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된 이유가 남편의 생각없는 경제 관념 토토 같은 도박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아이는 고등학교 2학년이구요.

채무가 많은 것은 확실하니 상속포기를 할까 했는데 남편 친척들에게 피해를 주는게 뭐해서 한정승인을 하려고 합니다.

미성년자인 아이 한정승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제 곧 3학년이 될텐데 혹시 아이가 스트레스 받을까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집에서 tv도 안보고 있습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법에서 미성년자는 제한능력자(19세 미만의 자)로 분류되며, 보호해야할 대상되고 혼자서는 법률행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나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대신하여 한정승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부모가 생존해 있다면 부모가 친권자가 되기 때문에 미성년자의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가 법정대리인이 됩니다. 그런데 부모가 이혼을 하실 때 친권자가 단독으로 지정되고 그 친권자 부모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생존에 있는 부모나 후견이이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글의 내용상) 아이의 친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크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쉽게 설명드려 질문자님께서 아이를 대신하여 한정승인을 신청하시는 것이며, 그 부분만 다를 뿐 일반적인 한정승인과 별 차이는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이내에 법정대리인이나 특별대리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미성년자는 법정단순승인을 간주되고 미성년자가 후에 성년이 되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미성년자에게 매우 불리하나 입법으로 해결하여야 하며 대법원 판례도‘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였는지'와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은 법정대리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미성년자가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간은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시작하여 3개월입니다(민법 1020조). 미성년자 본인이 안 날이 아니니 주의 하시길 바랍니다.(대법원 2019다232918). 

미성년자인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인식한 바를 기준으로 할 때 이미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면, 상속인이 성년이 된 후 본인 스스로의 인식을 기준으로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없으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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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상속인중 미성년자 있는경우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며칠전 아내가 먼저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아내가 생전에 미용실을 했었는데 밎이 염려 되어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상속인은 저와 초등학생 딸과 중학생 딸이 있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어떻게 하며 될까요?

변호사님 도움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인이 미성년자와 친권자(부·모)가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는 미성년자와 친권자의 법률상 이해관계가 다른 지위에 있습니다(이해상반행위).

 

따라서 미성년자와 친권자가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921조에 따라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생님의 경우 미성년 자녀들과 동시에 한정승인을 하시는 것이 맞을 듯 합니다(아래 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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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상속인이 성년인 경우에도 성년후견제도에 따라 후견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미성년자의 경우와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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