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재혼가정인데 아이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남편과 10전에 이혼을 하고 현재 남편과 재혼을 하여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남편의 동생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전남편이 죽었다고 하더군요.
상속채무가 있으니 아이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저한테는 미성년 아이가 2명이 있는데 한명은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났구요.
다른 한명은 지금의 남편과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남편에게는 아직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님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머님께서 작성하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 할 수가 없어 경우의 수 세가지 모두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지금 남편분의 밑으로 친양자입양이 되었을 경우
아이가 친양자입양이 되었을 경우 상속인이 아닙니다. 친양자 입양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자를 양부모와 법적으로 완전한 친생자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친양자로 입양되면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 및 상속관계는 모두 종료되고 양부모와의 법률상 친생자관계를 새롭게 형성하며, 성과 본도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지금 남편분의 밑으로 양자입양이 되었을 경우
아이가 양자 입양이 되었을 경우에는 상속인에 해당됩니다. 양자 입양을 하게 되면 양부모와 법정친자관계가 형성되어 양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고, 친부의 재산을 상속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의 제1순위 상속권자인 직계비속엔 자연혈족이건 법정혈족이건 차별이 없으므로 친생자뿐만 아니라 양자도 포함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전남편의 상속채무가 존재할 경우 아이는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세번째 아이가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에만 해당 될 경우
이경우도 마찬가지 친부의 재산을 상속 받으실 수 있으므로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이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전남편과 이혼당시 아이의 친권이 어머님에게 귀속되어 있을경우에는 아이를 대신하여 친권자 모의 자격으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신청하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경우 즉 친권이 전 남편에게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어머님께서 친권자지정 신청을 하셔서 법원의 심판을 받아야만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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