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상속포기를 하려면 민법 후견인제도를 이용해야 한다는 상담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손주를 키우고 있는 할머니 입니다.
아들이 며느리와 이혼이후 제가 손주를 돌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머전 아들이 하늘나라로 떠 났습니다.
아들이 이혼한 이유가 도박빚때문입니다.
며느리는 이혼이후 연락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부회사에서 빚갚으라는 우편물이 날아오고 있는 상황이구요.
우편물 내용으로 보면 미성년 손주가 빚을 갚아야 한다는 뜻같더군요.
그래서 어제 구청에 가서 무료법률상담을 신청해서 받았는데 선생님께서 민법 후견인제도가 있으니 이걸 이용하고 상속포기를 하면 된다고 하면서 변호사 사무실가서 더 물어 보라고 하더군요.
제가 형편이 어려워서 변호사사무실에 갈 형편이 안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님.
우리 손주가 너무 불쌍합니다.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후견인 제도란 친권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후견사무는 후견인이 수행하며, 후견인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피후견인(후견을 받는 사람을 말함, 이하 같음)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가정법원과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의 후견사무를 감독합니다.
후견제도에는 미성년후견제도와 성년후견제도가 있는데 사모님의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제도에 해당됩니다.
미성년후견제도란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 일부 제한 선고, 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선고, 친권자의 대리권∙재산관리권 사퇴에 따라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후견인을 두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928조).
그러므로 사모님께서 미성년 손주를 대상(사건본인)으로 하여 모(며느리)의 친권상실과 사모님을 후견인으로 하는 청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하시면 되며, 법원에서 심판이 인용되면 사모님께서 미성년 손주의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상담은 내방상담이 좋을 듯 하며, 시간 나실때 전화 주시어 방문을 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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