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친권을 제가 단독으로 행사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 전남편과 이혼이후 친권이 공동친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어렸을때는 몰랐는데 학교가는것 부터 통장을 만들거나 카드를 만들때 항상 친권에서 문제가 발생하네요.

전남편과 통화하기도 싫은데 이럴때 마다 제가 사정하는 것 같고 이 상황이 너무나 싫네요.

변호사님이 제가 아이의 친권을 단독으로 행사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움을 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변경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혼 당시 친권자를 공동으로 지정했다고 하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관할법원은 전남편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입니다.

 

 

준비서류

 

1. 청구인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1통

1. 상대방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1통 

1.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1통 

1. 기타(확인서, 재직증명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1부

 

 

관련조문

 

민법 제909조 (친권자)
①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養父母)가 친권자가 된다.  <개정 2005. 3. 31.>

②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③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

④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개정 2005. 3. 31., 2007. 12. 21.>

⑤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개정 2005. 3. 31.>

⑥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05. 3. 31.>

 

 

주민등록법 제29조(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⑨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혼한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지 아니한 그 직계비속이 이혼한 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기관의 장은 주민등록표 초본만을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09. 4. 1., 2021.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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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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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친권자가 사망했을때 다른 쪽 부모가 친권자가 자동으로 되나요?

 

제가 과거 남편과 이혼할 때 친권을 포기해서 남편이 단독 친권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 남편이 사망을 했구요.

남편이 재산이 많으면 좋은데 전부 빚만 남겨 놓고 간상태라 딸아이 앞으로 채무가 넘어 올까봐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미성년자 딸을 상속포기를 시키려고 하니 제가 친권자가 아니어서 할수 없다고 합니다.

친권자 남편이 죽으면 엄마인 제가 자동으로 친권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요.

도와 주십시요. 변호사님.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자동으로 친권자 변경이 되지 않고 질문자님이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 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개정 민법의 시행으로 단독 친권자로 지정된 친생부모의 일방이 사망하는 경우 타방부모가 당연히 친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 심판을 거치도록 하고 이를 가사비송사건 절차에 의하여 심리 및 재판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의2제1항).

 

질문자님의 경우 미성년 딸아이의 상속포기를 하고자 친권자 지정을 하시기에 먼저 전 남편 최후주소지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접수부터 하시고 친권자 지정 신청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친권자 지정이 결론이 나고 나서 하려고 하면 망인 사망일 3개월을 초과하여 상속포기를 못할수도 있습니다. 먼저 접수부터 하시고 재판부에 친권자 지정 신청중 이라고 서면으로 제출하시면 친권자 지정이 결정 날때 까지 기다려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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