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미성년자 상속포기 친권자지정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님 도움을 받으려고 글을 올립니다.

저번달에 전 남편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시동생을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니 저와 이혼이후 방에서 밖에 나오지도 않고 일도 하지 않고 술로 세월을 보냈다고 하더군요.

그러다가 냄새가 나서 신고가 들어왔고 집에서 죽은 상태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혼이유가 남편의 도박 때문이었고 빚은 모두 도박빚입니다.

정선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글을 작성하다 보니 예전 생각에 주저리 주저리 말을 많이 하게 되네요.

3년 전 남편과 이혼당시 모든게 싫어서 아이 양육권 친권 모두 포기하고 헤어 졌는데,

이혼한지 1년도 안되어서 시동생에게 연락이 와서 아이가 방치되고 있다고 저보고 어떻게 해달라고 하더군요.

그냥 두면 조카가 죽을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해서 그냥 그날로 아이를 되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전남편이 죽었다고 하고 엄마 아빠 잘못 만만 죄밖에 없는 착한 아이가 남편의 채무를 상속 받을 것아 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친권 양육권 모두 없는 상태인데 제가 전남편 채무를 포기 시킬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호사님 도움을 부탁드려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어머님)님이 작성하신 글의 내용으로 보건데 전남편과 이혼당시 친권, 양육권 모두 전남편이 단독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이며, 그 기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법 909조의2 제1항은 “단독 친권자로 정하여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독 친권자로 지정된 전남편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어머님께서 친권자로 지정해 달라는 청구를 하여, 친권 및 양육권을 지정된 이후 미성년 아이의 상속포기청구를 어머님께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포기가 수리 되면 아이는 전남편의 채무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참고로 법원의 친권자 지정시 미성년의 나이가 13세 이상일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미성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65조의2내지4). 현재 실무에서는 대화가 통하는 전 연령으로 확대하여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친권자 지정청구가 있는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일방을 친권자로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생존하는 부 또는 모의 양육 의사, 양육능력, 청구 동기, 미성년자의 의사,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할 경우 청구기각이 가능합니다. 만약 법원이 친권자 지정 청구를 기각할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민법 909조의2 제5항)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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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친권을 제가 단독으로 행사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 전남편과 이혼이후 친권이 공동친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어렸을때는 몰랐는데 학교가는것 부터 통장을 만들거나 카드를 만들때 항상 친권에서 문제가 발생하네요.

전남편과 통화하기도 싫은데 이럴때 마다 제가 사정하는 것 같고 이 상황이 너무나 싫네요.

변호사님이 제가 아이의 친권을 단독으로 행사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움을 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변경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혼 당시 친권자를 공동으로 지정했다고 하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관할법원은 전남편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입니다.

 

 

준비서류

 

1. 청구인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1통

1. 상대방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1통 

1.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1통 

1. 기타(확인서, 재직증명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1부

 

 

관련조문

 

민법 제909조 (친권자)
①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養父母)가 친권자가 된다.  <개정 2005. 3. 31.>

②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③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

④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개정 2005. 3. 31., 2007. 12. 21.>

⑤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개정 2005. 3. 31.>

⑥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05. 3. 31.>

 

 

주민등록법 제29조(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⑨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혼한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지 아니한 그 직계비속이 이혼한 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기관의 장은 주민등록표 초본만을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09. 4. 1., 2021.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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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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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친권자가 사망했을때 다른 쪽 부모가 친권자가 자동으로 되나요?

 

제가 과거 남편과 이혼할 때 친권을 포기해서 남편이 단독 친권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 남편이 사망을 했구요.

남편이 재산이 많으면 좋은데 전부 빚만 남겨 놓고 간상태라 딸아이 앞으로 채무가 넘어 올까봐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미성년자 딸을 상속포기를 시키려고 하니 제가 친권자가 아니어서 할수 없다고 합니다.

친권자 남편이 죽으면 엄마인 제가 자동으로 친권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요.

도와 주십시요. 변호사님.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자동으로 친권자 변경이 되지 않고 질문자님이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 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개정 민법의 시행으로 단독 친권자로 지정된 친생부모의 일방이 사망하는 경우 타방부모가 당연히 친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 심판을 거치도록 하고 이를 가사비송사건 절차에 의하여 심리 및 재판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의2제1항).

 

질문자님의 경우 미성년 딸아이의 상속포기를 하고자 친권자 지정을 하시기에 먼저 전 남편 최후주소지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접수부터 하시고 친권자 지정 신청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친권자 지정이 결론이 나고 나서 하려고 하면 망인 사망일 3개월을 초과하여 상속포기를 못할수도 있습니다. 먼저 접수부터 하시고 재판부에 친권자 지정 신청중 이라고 서면으로 제출하시면 친권자 지정이 결정 날때 까지 기다려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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