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은 어떤 경우에 하는건가요?

 

아버지의 채무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요.

아 어버지는 저번달에 고인이 되셨구요.

그런데 아버지 채무가 많아서 상담을 받아 보니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상속포기의 개념은 쉬게 이해가 되는데 한정승인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님 한정승인은 어떤경우에 하는 건가요?
또흔 한정승인을 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받은 재산보다 상속 채무가 더 많은 경우(채무가 염려되는 경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피상속인(망인)의 채무를 책임지는 조건부 변제의 의사표시이며 상속포기와 달리 상속채무가 더 이상 후순위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아 친척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재산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한정승인의 효과는 


(1) 채무와 책임의 분리과 됩니다. 즉 상속인은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면 되는 것입니다.

(2) 상속재산과 고유재산에 대한 분리가 됩니다. 즉 상속채권자들은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한정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압류(가압류)가 들어온 경우에는 한정승인자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거나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압류를 배제할 수 있으며,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나 청구이의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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