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이혼시 위자료 산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남편의 여자문제로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혼시 위자료 산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남편을 볼때 마다 그x년 생각나서 도저히 같이 살수가 없을것 같습니다.
재한분할 돈도 없는데 남편한테 한푼이라도 더 받아 내고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류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 고생이 심하셨을 것 같은데 먼저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재판이혼을 고려 하신다는 전제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혼시 가장 많은 질문이 위자료 산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위자료는 통상 양방 배우자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지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산정되고 있으며, 구체적 기준으로 꼽을 수 있는 것들로 부부간 혼인생활이 유지될 수 없게 된 원인과 파탄의 경과, 혼인관계 파탄에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의 유책성의 정도, 부부가 소유한 재산과 혼인기간 중의 생활수준, 부부 각자의 연령 및 경제활동의 유무를 들 수 있으며, 이외에도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어 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책행위의 정도가 중한 경우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에 대한 배상할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급능력이 고려됨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경우에 따라 1~3천만원, 최대 5천만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위자료에 있어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는 판례상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① 이혼사유(혼인파탄의 원인)
② 유책정도(잘못한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③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동거기간(혼인기간) 및 혼인생활 내력
⑤ 당사자의 학력,경력,연령,직업 등 신분사항
⑥ 자녀 및 부양관계
⑦ 재혼의 가능성
위자료 산청기준표(참고용)
<2004~2006 서울가정법원 선고 판결 중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일부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산정>
출처: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연수원 '가사사건의 제문제'(2008)
위자료 산정인자 | 기준점수 | |
청구인의 나이 (세) | 30 미만 | 6~8 |
30~39 | 8~10 | |
40~49 | 9~11 | |
60 이상 | 16~20 | |
혼인기간 (년) | 5 미만 | 6~8 |
5~14 | 8~10 | |
15~24 | 9~11 | |
25~29 | 12~14 | |
30~34 | 13~15 | |
35 이상 | 18~20 | |
자녀수 (명) | 0 | 7~9 |
1 | 8~10 | |
2 | 10~12 | |
3 이상 | 13~15 | |
이혼 원인 총점 |
6호 | 6~8 |
1/6호 | 11~13 | |
2/6호 | 8~10 | |
3/6호 | 8~10 | |
1/2/6호 | 14~16 | |
2/3/6호 | 9~11 | |
그 밖 | 6~20 | |
기타 | -10~10 | |
총점 |
총점별 위자료 기준액 (만원) | |||||||
25 이하 | 26~35 | 36~45 | 46~55 | 56~65 | 66~70 | 71~75 | 76 이상 |
1000이하 | 1~2000 | ||||||
특별참작사유 | |||||||
위자료산정액 |
미력하게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질문이나 보다 자세한 상담은 네임카드를 통해 질문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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