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이혼시 귀책사유로는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남편과 결혼한지는 이제 1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중매로 결혼을 했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남편과 맞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남편과 이혼을 하고 싶은데 남편은 남편이 이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럴때는 협의이혼은 할수가 없고 재판이혼만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재판이혼을 하려면 귀책사유가 있어야 소송이혼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변혼사님 이혼소송 귀책사유에는 어떤게 있나요?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편과 협의 이혼이 되지 않을시 질문자님께서 고려 하실수 있는 것은 재판이혼이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이혼시에는 반드시 귀책사유가 존재하여야 하고 귀책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우리 민법 840조에서는 재판상 이혼원인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소송이혼을 하실경우에는 소송절차 진행 과정에서 위와 같은 남편 분의 유책 사유가 입증되어야 이혼을 판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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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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