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6'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25.01.06 [질문]-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같이 진행할 수 있나요?

[질문]-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같이 진행할 수 있나요?

 

아버지가 오랜 투병생활 끝에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전 아버지가 운영하셨든 회사가 부도가 나서 병이 생기셨거든요.

상속인은 저와 동생이 있습니다.
엄마가 있는데 엄마는 예전에 이혼을 하신 상태라 상속인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이혼할 때 저는 아버지와 같이 살았고 동생은 엄마와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재혼을 하셨는데 제 동생은 결혼한 사람한테 친양자 입양를 해서 저와 성이 다릅니다.

저는 김씨이고 제 동생은 성이 박씨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동시에 진행했으면 합니다.

빚은 안받고 재산만 상속 받고 싶어서요. 동생은 상속포기를 하기로 합의 했구요.

제가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같이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동생은 상속포기를 알아서 하기로 해서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저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오해를 하고 있으신거 같아 답변에 앞서 먼저 정리부터 해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동생은 상속인이 아닙니다. 친양자 입양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자를 양부모와 법적으로 완전한 친생자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친양자로 입양되면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 및 상속관계는 모두 종료되고 양부모와의 법률상 친생자관계를 새롭게 형성하며, 성과 본도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친양자입양이 된 동생은 아버님의 상속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혹시 모르니 양자입양 후 성만 변경했을 수도 있으니 동생의 양부를 기준으로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를 발급해 보시길 바랍니다(친양자 입양이 아닐경우 동생도 상속인임).

 

제가 이해한 것이 맞다면 선생님은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둘다 하려고 하시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불가능합니다.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자가 되는 것이며 피상속인의 재산을 전혀 상속받지 않을 뿐 아니라 상속채무 또한 상속받지 않게 되는 것이고, 한정승인의 경우는 일단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 상속채무 및 유증을 변제하여야 할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상속재산 한도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상속포기는 상속재산을 전혀 상속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고, 반면 한정승인은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을 받기는 하지만 자신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상속채무를 부담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선생님(상속인 1인)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두 개의 청구를 동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상속인 2인이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각각으로 하여 동시 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