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 중인데 상속채무금 소장이 집에 왔어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현재 다른 사무실에서 한정승인을 맡겨서 진행중인데요.
접수한지는 한달정도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며칠전 유니애대부라는 곳에서 상속채무금 소장을 보내왔습니다.
상속재산목록에는 빠져있는 상태이구요.
그래서 한정승인 진행하고 있는 사무실에 전화해서 문의를 드렸드니 신경 안써도 된다고 합니다.
한정승인을 신청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소장 안내문에 보면 2주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써 있는데요.
걱정이 되어서요.
죄송합니다.
문의 드려도 될까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제송하실거 없으십니다. 문의 하실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반드시 대응하셔야 합니다.
망인의 채권자가 상속인에게 소송을 걸어 왔을때 당사자인 피고가 아무른 대응을 하지 않으면 원고의 청구취지 대로 판결(무별론)이 납니다.
원고의 소송비용 또한 피고가 지불해야 하구요.
질문자님께 작성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소송(가소, 가단, 가합 사건)으로 보이고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시어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참고로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일 경우에는 2주이내에 이의 신청을 해야 함).
또한 한정승인 수리 이후 준비서면에 한정승인을 주장하시어 망인의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상환하라는 판결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기 접수한 한정승인 사건에 보정서 형태로 상속재산목록에 유니애대부 채무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속분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질문]-상속 4순위까지 다 포기하고 싶은데요 (0) | 2025.01.22 |
---|---|
[질문]-한정승인 후 차량(자동차)소유권강제이전소송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1) | 2025.01.21 |
[질문]-한정승인시 유체동산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0) | 2025.01.20 |
[질문]-상속포기 후 폐차 가능한지요? (0) | 2025.01.16 |
[질문]-한정승인시 배우자 추심에 대한 질문입니다. (0) | 2025.0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