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시 유체동산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변호사님 질문드립니다.

이혼한 전 남편이 이혼이후 혼자서 살다가 얼마전에 사망을 하였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아이를 상속포기 시키고 신경써고 싶지 않는데

그래도 우리 애의 아빠니깐 좋은게 좋은거라고 한정승인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요.
전남편이 혼자서 살다가 죽었는데 살던 집에 있는 유품인 유체동산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혹시 변호사님께서 유품도 정리를 해 줄수 있나요?

법을 잘 모르니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머님께서 작성해 주신 질문글의 요지는 

 

첫째 한정승인시 유체동산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둘째 변호사 사무실에서 유체동산 즉 유품을 정리해 줄 수 있나?


로 보입니다.

 

1. 먼저 첫번째 먼저 망인이 사셨든 곳의 유품(집기)은 유체동산에 해당됩니다. 유체동산이란 동산 중에서 채권과 기타 재산을 제외한 물건 및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쉽게 말씀드려 유체동산이란 냉장고, 세탁기, 가구 같은 가재도구를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유체동산은 상속재산에 해당되며, 한정승인시 상속재산목록에 포함 시켜야 할 재산으로 정리시 유체동산 목록을 작성 사진촬영도 병행하여 향후 분쟁의 소지를 방지 하셔야 합니다.

 

유체동산 등이 상속재산의 적극재산목록에 포함될 경우 청산시 유체동산을 환가(매각)하여 대금을 청산비용에 포함하여 변제 배당을 해야 합니다.

 

2. 두번째  유품(유체동산) 처리를 저희 사무실에서 대신해 드릴 수 있습니다. 유품(유체동산) 또한 상속재산에 해당되며 청산절차를 의뢰하시면 한정승인 부터 청산 마무리(유품정리포함)까지 저희 사무실에서 알아서 다 처리 해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통상 병사의 경우는 유품(유체동산)을 감정하여 처분 반영하고 고독사인 경우에는 유품(유체동산)을 폐기물로 처리하여 상속재산 반영처리 청산을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