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고인 자동차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먼저 이런 법률상담소 홈페이지를 운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드릴게 있어서요.
다름이 아니고 저희 아버지가 작년 12월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명의의 오래된 자동차가 실제 없는데 서류상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요?
1998년식 오래된 1톤트럭 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해서 물어봐도 대답을 잘 못하고 처리 방법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한정승인을 진행중인데 목록에 넣어야 하나요?
아니면 자동차가 없으니 빼고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부친의 경우 실 자동차는 존재하지 않고 서류로만 존재하는 자동차로 판단됩니다.
이경우에는 자동차멸실인정을 받아 처리하시면 되는데, 한정승인 전에 하시면 안되고 반드시 한정승인인용 이후 자동차멸실인정을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멸실요건에 충족이 되어야 겠지요. 자동차등록원부 상 운행기록(3년)이 확인되면 멸실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자동차멸실 인정서 발급 기준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 하십시요.
○ 차령경과로 현재 국내에서 거의 운행되고 있지 아니한 차종(제작이 중단된 모델 등)
○ 법령상(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3항) 환가 가치가 없다고 보는 차령을 3년 이상 초과하고 최근 3년간 운행사실이 없음이 간접적으로 확인된 경우
※ 차령기준(2012. 12. 27 이후 압류가 있을 경우 1, 2항 차령 2년 연장)
① 승용자동차 : 차령12년이상(9년+3년) 또는 14년이상
② 경형 및 소형승합, 화물, 특수차 : 차령 11년이상(8년+3년) 또는 13년
③ 중형 및 대형 승합자동차 : 차령 13년이상(10년+3년)
④ 중형 및 대형 화물, 특수자동차 : 차령15년이상(12년+3년)
※ 간접적 확인방법
- 범칙금, 주정차 위반과태료 등으로 압류기록이 없거나
- 3년 이상 보험가입 및 자동차검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자동차사고로 중상자가 발생한 기록이 있는 경우(자동차의 파손 등으로 임의폐차 추정)
- 2002년 이전에 “미소유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았으나 개인적 사정으로 말소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기타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멸실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화재, 천재지변 등)
○ 관련법령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6항제7호
건설교통부 자동차팀-1810(2005. 11. 29)호
울산광역시 대중교통과-7304(2006. 04. 25)호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6577(2012. 12. 27)호
○ 구비서류
-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 발급신청서
- 신청자격 : 본인, 상속인 또는 대리인
- 본 인 : 신분증
- 상속인 : 신분증,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
- 대리인 : 소유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 업무처리흐름도
멸실사실인정서발급 (신청서접수)기준적합여부 공부확인 및 사실조회멸실사실인정서 발급멸실인정 말소등록 신청
(서류검토) | (접수일로부터 45일) | (접수일로부터 50일이내) | (멸실사실 인정서 발급 후 3개월 이내) |
수수료 : 증지대 1,000원, 등록세: 15,000원, 말소사실증명서 발급수수료:1,000원
참고로 저희 다정법률상담소 차량처리 관련 질문 게시물을 링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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