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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5.01.13 [질문]-상속한정승인을 무조건 다해야 하나요?

[질문]-상속한정승인을 무조건 다해야 하나요?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주민센타에 사서 사망신고를 하면서 원스톱서비스를 했는데 현재 채무는 확인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엄마가 친구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채무가 없는데도 무조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해야 하나요?

변호사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채무가 없는 경우 굳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상속포기의 경우 상속인이 상속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하여 상속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제도이며,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서, 상속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시 말해 상속인이 아니게 되는 것이니 채무가 없는 경우 굳이 상속포기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는 한정승인인데,

 

한정승인의 개념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제도입니다. 

질문자님과 같이 현재 확인된 고인이 채무는 없지만 상속채무가 존재할 수도 있는 경우에는 보험의 차원에서 미리 한정승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한정승인을 하지 않았다가 추후 상속채무가 발견되면 특별한정승인을 통해 대처를 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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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모르고 상속을 단순승인했다가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되어 한정승인하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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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일반한정승인보다 많이 복잡하며 사무실에 의뢰 하실 경우 비용도 일반한정승인보다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망인이 사망한 이후 무조건 한정승인을 하실 필요는 없으나 보험차원으로 한정승인을 해 두시는 게 추후 상속채무가 발견되었을 경우 대처가 간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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