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상속채무(빚상속) 어떻게 막을수 있나요?
저희 남편이 저번달에 사망했습니다.
재산은 하나도 없고 빚만 2억정도 남겨놓고 갔는데요.
저랑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남편이 빚을 안 갚아도 될까요?
변호사님 도움 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3개월의 기간 내에 법원에 재산도 빚도 모두 포기한다는 상속포기를 신청하거나, 재산도 빚도 상속을 받되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빚을 갚는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빚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재산도 빚도 포기하는 것(상속인이 아닌자)이지만, ‘한정승인’은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되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빚을 갚는 것을 말합니다.
내용상으로 상속포기를 신청하는 것이 간단하겠지만 상속포기를 하면 빚이 후순위자에게 내려가게 됩니다.
즉 직계비속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 순위자인 직계비속 손자녀에게 빚이 상속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하려면 4촌 이내의 친척들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상속인 대부분 상속재산(적극재산)이 복잡하지 않다면 한정승인을 신청 합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결론적으로 상속인의 재산(고유재산)으로 고인의 빚을 갚을(망안의 재산 한도에서먼 빚을 갚는것임) 필요도 없고 후순위자에게는 아무런 빚도 상속되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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