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아버지의 보증채무를 상속인인 아들이 책임져야 하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사업을 하시다가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을 선 사실이 있습니다.

다른 채무는 없는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채무가 3억이 넘습니다.

보증을 선 사람은 아버지인데 제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답답하네요.

혹시 이것도 한정승인을 하면 제가 아버지 보증채무를 안갚아도 될까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채무도 상속이 되며, 보증채무 또한 채무에 해당되기에 고인(피상속인)의 보증채무를 상속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민법에서는 한정승인(限定承認)이란 상속법상 개념으로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해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 제도가 있으며, 이를 법원에 신청하시어 수리 되면 부친의 채무를 상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정승인은 부친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으로 얻은 적극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상속 승인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은 상황에서 한정승인을 했다면 상속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채무 변제를 하면 되고 그 초과액에 관해서는 변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론적으로 선생님의 경우 부친의 채무를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는 한정승인을 신청하시면 되시고,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인해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나 유증을 변제하면 되기 때문에 물적 유한책임만 부담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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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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