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 후 내용증명을 어떻게 보내는지요?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 한정승인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그럼 모두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정승인 이후 후속절차로 신문공고와 내용증명을 보내야 한다는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문공고는 신문사에 공고신청을 하여 해결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내용증명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한정승인 후 내용증명은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한정승인 이후 내용증명발송 및 신문공고는 한정승인 신청 후 법원에 결정문을 받고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가장 대표적인 후속절차입니다.
내용증명 발송시 기재 내용으로는,
고인의 사망 사실, 한정승인 사실과 함께 기간 내에 상속 채권액 신고를 하라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망인의 재산이 없다면 굳이 내용증명를 보내실 필요은 없습니다.
채권자들에게 연락이 오면 한정승인심판문을 팩스로 보내 주셔도 충분합니다.
참고로 내용증명의 성격은 상속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들에게 채권을 신고하라는 취지로 발송하는 것이고,
신문공고의 성격은 상속인이 미처 알지 못한 채권자들에게 한정승인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아래 저희 홈페이지 자료실 내용증명 서식 파일을 링크 해 드리니 필요하시다면 다운 받아 사용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다정법률상담소 > 나홀로소송 > 나홀로소송-서식자료 > [상속서식]-상속한정승인 최고서 양식-한글파일 (lawhear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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