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제가 미성년자 일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지금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물어 볼데가 없어 이렇게 용기내어 문의 글을 올립니다.
제가 중학교때 이혼한 아버지가 돌아 가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미성년자였고 어머니랑 같이 살았는데 어머니는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친가쪽이랑 연락을 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채권자가 저를 상대로 소송을 했고 그 판결문을 가지고 제 통장을 압류 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억울합니다.
제가 왜 아버지 채무를 같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제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해서 아버지 채무를 갚지 않을 수 있나요?
변호사님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확한 사실관계 없이 답변을 드리는게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연락처가 없어 확인이 불가하여 질문자님의 글을 근거로 답을 드리니 답변글 보시면 꼭 사무실로 전화 부탁드립니다.
질문자님의 말에 의하면 채권자가 소송을 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이는 추측컨데 채권자의 소장이 어머님(미성년자일 때 소제기)님 및 본인에게 송달 되지 않아 공시송달로 진행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자님은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압류사실을 안날로 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압류 본안 사건에 대해서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하여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환할 수 있는 판결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채권자는 압류를 해제할 것이고 만약 채권자가 압류 해제를 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은 제3자이의의 소를 통해 압류해제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어머님이 당시 상속채무를 알고 계셨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신청은 소송행위로서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에(일반적으로 부모) 의해서만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기간이 도과한 후에 하는 특별한정승인신청도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통상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대신하여 해야 하는 것인데 특별한정승인신청 기간 즉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의 기산점 역시 법정대리인인 부모 중 일방이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로부터 기산됩니다.
따라서 아버님 사망당시 3개일 이내에 어머님께서 한정승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고, 이후채권자의 소장이나 독촉장을 통하여 어머니가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고도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안타깝지만 질문자님은 상속채무를 모두 상속받을 수밖에 없고 압류된 채권을 모두 상환하셔야 합니다.
답변을 달면서도 조심스러운데요.
가능한 답변글 보시면 꼭 사무실로 전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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