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시 통신비(통신사 미납요금)는 어떻게 처리 하나요?

 

부친이 사망하시고 나서 채무가 많아 우리 가족 전원이 한정승인을 하려고 합니다.

재산도 없고 채무가 있는 상태라 한정승인재산목록 작성하는 부분에서는 어려움이 없는데요.

아버님이 사용하시든 핸드폰이 문제인데요.

단말기 할부금과 미납요금이 있습니다.

이럴경우 상속인이 단말기 할부금과 미납요금을 상속재산목록에 포함시킬수 있는지요?
아니면 그냥 저희들이 통신사에 요금과 할부금을 납부하고 해지를 한 후 한정승인을 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변호사님.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납 통신료와 미납 할부금은 상속재산 중 소극재산이 맞습니다.

상속재산목록에 기재하여 한정승인의 효력(상속재산의 범위)으로 납부를 하지 않으실 수 있고, 상속인의 돈(고유재산)으로 부친의 미납 통신료, 할부금을 상환 하실수도 있습니다(상속재산으로 납부하시는 게 아님). 

만약 상속재산(적극재산)으로 통신료를 먼저 납부하실 경우에는 편파변제(나머지 채권자들에게 불이익)에 해당하여 추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핸드폰(구입한지 얼마 되지않은) 할부대금을 상속재산목록에 추가 할 경우 핸드폰은 적극재산 중 유체동산에 기입하셔야 하고, 추후 청산절차도 해야 하는 번거러움이 있습니다. 중고 핸드폰은 감정평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 대부분의 상속인들은 상속인의 돈(고유재산)으로 할부대금과 미납금을 납부하고 핸드폰은 유품으로 소유하시거나 중고로 매각을 많이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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