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시 자식이 납부한 요양병원비를 상속비용으로 공제할 수 없나요? 

 

물어 볼데가 없어서 질문글을 올립니다.

저희 어머니가 요양병원에서 3년동안 계시다가 돌아 가셨습니다.

비용은 거의 대부분 제가 냈구요.

어머니가 채무가 많아 한정승인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돌아가시기 전에 납부한 요양병원비를 어머니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없나요?

한정승인시 장례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는 말을 들어서요. 

병원비도 공제할 수 없나 해서요.

사실 저희 누나와 형님은 병원비를 거의 내지 않았습니다.

조금 억울한 생각이 들어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요양병원비를 상속비용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 하는 것인데(민법 998조의2), 일부 상속인이 이를 지출한 경우 상속재산분할을 하면서 이러한 비용도 함께 청산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상속재산의 유지, 보전을 위해 객관적으로 필요한 비용의 범위 내에서 상속재산에 준하여 청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법원의 실무적 입장입니다(상속재산의 처분 동에 수반되는 비용, 즉 부동산중개료, 양도소득세 등은 상속에 따른 비용으로 볼 수 없음). 

 

장례비용 또한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그 지역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의 장례비용은 상속비용으로 보아 상속재산 중에서 지출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며, 장례비용을 일부 상속인이 상주로서 지출하였다면 상속재산분할 시에 이를 함께 청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례비용을 전부 충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부의금을 제한 금액만 인정됩니다. 

 

상속재산의 유지 · 관리비용은 상속개시시 부터 상속재산의 분할이 완료된 때까지의 것에 국한되는데, 예를 들어 부동산 같은 것이 해당 됩니다.


결론적으로 선생님께서 질의 하신 요양병원비는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형제분들은 어머님의 병원비를 부담하지 않고 선생님께서 모두 부담하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선생님이 아들로서 어머님을 부양한 도의적으로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지 법적 관계를 인정 받을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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