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상속포기,한정승인 심판문을 재발급을 받을수 있나요?

 

5년전에 저는 한정승인, 제 동생은 상속포기를 해서 판결이 났습니다.

며칠전 신용정보회사에서 집으로 찾아 왔었는데, 그분에게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했다고 하니 판결문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오래되서 판결문을 모두 잊어 버렸습니다.

판결문이 필요한데 이거 어떻게 하면 새로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심판문은 진행했던 법원에 제증명 신청을 하셔서 새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발급은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가 직접 방문을 하거나 민원우편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증명원의 신청서 양식은 법원민원실 창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아래 저희 홈페이지 자료실에 올려져 있는 제증명 발급신청서를 다운받아 사용하셔도 됩니다.

 

다정법률상담소 > 나홀로소송 > 나홀로소송-서식자료 > [민사서식]-제증명발급신청서 양식-한글파일 (lawheart.kr)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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