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제가 상속포기 다음 상속인도 포기하고 모두 포기하면 상속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저는 아빠와 거의 20년 가까이 남남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아빠가 사망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아빠와 엮이는게 싫거든요.

그래서 저와 제 자식 모두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궁금한게 생겨서요.

제 자식이 상속포기 하고 나중에 제 자식의 자식 손주들까지 상속포기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제 자식까지만 하면 되는지요?
만약 상속인들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아빠의 재산은 어떻게 될까요?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직계비속은 배속에 있는 태아(유복자)까지만 해당 됩니다.

그럼므로 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미래에 태어날 손자녀(사망시점 임신하지 않은)는 해당이 없으므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두번째 질문의 경우 내용이 조금 복잡한데요.

 

질문자님께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게 된다면 후순위 상속인으로 상속권이 넘어가게 되며, 상속순위는 1순위 자녀 및 손자녀(직계비속)와 배우자 2순위 부모 및 조부모(직계존속)와 배우자 1순위와 2순위가 모두 포기한다면 배우자가 단독 3순위 형제자매 및 형제자매의 자녀 등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 입니다.

 

후순위 상속인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하였다면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되며 귀속된 후에는 채권자는 국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속인이 부존재한 경우란?

 

상속인의 부존재란 신원불명의 자가 사망한 경우, 호적상 상속인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전부상속을 포기한 경우 등입니다.  단 상속인의 존재사실은 분명한데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상속인의 부존재에 해당하지 않고, 부재자 재산관리제도와 실종선고제도에 의해 처리됩니다.  

이러한 제도를 두는 이유는 상속인의 존부가 불분명하거나 상속인을 수색하고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상속재산의 관리와 청산, 분여, 귀속 문제를 규율하기 위해서 입니다.  

 

 

상속인의 부존재 관련 조문

 

제1053조 【상속인없는 재산의 관리인】 ①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은 전항의 재산관리인에 준용한다.

 

제1054조 【재산목록제시와 상황보고】 관리인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언제든지 상속재산의 목록을 제시하고 그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055조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여진 경우】 ① 관리인의 임무는 그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을 한 때에 종료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관리인은 지체없이 그 상속인에 대하여 관리의 계산을 하여야 한다.

 

제1056조 【상속인없는 재산의 청산】 ① 제1053조제1항의 공고있은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없이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88조제2항, 제3항, 제89조, 제1033조 내지 제103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057조 【상속인수색의 공고】 제1056조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인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제1057조의2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① 제1057조의 기간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는 제1057조의 기간의 만료후 2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058조 【상속재산의 국가귀속】 ①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분여(分與)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② 제105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059조 【국가귀속재산에 대한 변제청구의 금지】 전조제1항의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도 국가에 대하여 그 변제를 청구하지 못한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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