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을 고려중인데 상속재산 중에 망인의 지게차가 있습니다. 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친의 사망으로 어머니 저 그리고 동생 모두 한정승인을 하려고 합니다.

한정승인을 하는 이유는 당연히 과거 부친의 사업실패로 발생한 세금과 사채때문이구요.

상속재산으로는 예금 잔고가 100만원 가령이 있고, 아버지가 타던 스포티지 그리고 3톤 지게차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하였든 일은 폐기물 처리 였구요.

경제적으로 힘들어 제가 한정승인을 해보려고 했는데 상속재산목록 작성부터 막히네요.

예금과 차까지는 어떻게 기입을 하겠는데 지게차는 어떻게 입력을 해서 작성해야 하나요?

그리고 한정승인 이후 지게차의 경우 청산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님 사무실에 한정승인과 청산절차(지게차 포함)를 모두 맡길수는 없겠는지요?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질문이 너무 두서 없네요. 
변호사님 도움 좀 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질문을 요약해 보면

 

1. 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 작성시 지게차는 어떻게 기입하는가?
2. 한정승인 이후 지게차는 어떻게 정리해서 반영하는가?
3. 우리 법인에서 한정승인과 지게차를 포함하여 청산절차를 대신 해줄 수 있는가?
4. 만약 가능하다면 비용은 어떻게 되는가?


로 보입니다.

 

위 질문을 근거로 답변을 드릴까 합니다.

 

첫번째 한정승인 재산목록 작성시 지게차는 자동차와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지게차의 넘버를 입력하시고 차대번호와 연식 지게차 이름 정도 입력하시면 됩니다.

 

두번째 한정승인이후 지게차를 환가하는 방법으로는 통상 경매나 공매 그리고 상속재산파산절차를 통합니다. 이부분도 자동차와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지게차가 엔진지게차 이냐 아니면 전기 지게차 이냐의 따라서 달라지는데 부친의 지게차는 3톤 장비로 아마 디젤엔진 지게차인것으로 추측됩니다.

엔진 지게차의 경우 건설기계에 해당되어 영업용으로 건설회사에 지입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지게차를 정리하려면 먼저 자가용으로 변경하시고 나서 차후 절차가 가능합니다. 지입사에 지입료가 밀려 있으면 당연히 이부분 부터 해결을 해야 겠지요.

 

세번째 네 가능합니다. 저희 법인은 한정승인 부터 청산절차 마무리까지 대행이 가능합니다.

 

네번째 비용의 경우 현재는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실 상황을 파악해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사무실로 내전을 주셔서 내용 파악이 우선일 듯 싶습니다. 그러나 대행비용은 선생님이 예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아래로 책정 될 겁니다.

좀더 자세한 설명은 선생님과 전화나 미팅을 통해 명확한 사실관계 및 상황을 파악한 후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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