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시 소극재산에 친척(가족)의 채무도 넣을 수 있나요?

 

엄마가 얼마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빚이 많아 저희들은 한정승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에서 이모가 5천만원을 엄마에게 빌려 주었다고 하면서 저희들에게 빚을 갚으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하더군요.

돈앞에는 가족도 다 필요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모에게 돈을 빌려 준 증거가 있냐고 했더니 차용증은 없고 현금으로 5년동안 빌려 주었다고 하네요.

저희들 입장은 이모의 돈도 한정승인에 넣어서 깔끔하게 끝내고 싶은데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도와 주십시요. 변호사님.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소극재산에 넣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와 혈연관계는 전혀 상관이 없으니깐요.

 

다만 이모님의 경우 명확한 처분문서(차용증, 판결문, 공증증서)가 있다면 고민하지 않고 상속재산 목록 소극재산에 기재하면 되겠으나, 아무런 제시도 없이 그냥 말로만 망인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개인 채권자의 경우에 해당되고, 사실여부가 확인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재하므로 상속재산 목록 작성시 주장함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아래 상속재산 목록 참고하시면 바로 이해 되실겁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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