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시 망인의 법인회사 재산(자산)은 어떻게 처리 하나요?

 

아버지가 올 1월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회사(법인)를 운영하시다가 돌아 가셨습니다.

물론 개인 빚도 많구요.

그래서 한정승인을 고려중인데요.

한정승인시 아버지 회사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인터넷을 아무리 찾아봐도 변호사님이사 법무사님을 찾아뵙고 상담을 받아봐도 다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리고 한정승인 이후 아버지 회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나이가 어려 회사를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질문의 취지를 보면,

 

1. 한정승인시 회사(법인)는 상속재산목록에 어떻게 기재 하느냐와 

2. 한정승인 이후 회사(법인)는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가?

 

로 보입니다.

 

첫 번째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재산 중에 회사(법인)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한정승인과 같이 처리 하면 됩니다. 다만 상속재산목록 적극재산에 부친이 운영하셨든 회사(법인)의 주식을 기재합니다.

예) 명칭: (주)○○테크노    주식수량: 30,000주    기타: 비상장주식(액면가 5,000원)

 

두 번째 한정승인 이후 회사(법인)의 정리 부분인데 이 부분은 많이 복잡합니다. 상속인이 회사를 운영하실 지 아니면 정리 수순을 밟으실지, 주식보유수가 과점점유인지, 회사(법인)의 재산이 어떤 것이 있는지....고려해야 할 사안이 너무 많아 지면으로 설명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번거로우시더라도 사무실에 내방을 권해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회사(법인)의 주식의 포지션과 재산이 그리 복잡하지 않다면 간단한 청산절차를 통하여 해결이 될 수도 있겠지만, 만약 그 반대라면 법인 정리절차를 밟아 나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정보가 부족하여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매우 제한적이니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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