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한때 꼭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해서 일을 처리해야 하나요?

 

부친이 사망하여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고려중입니다.

그런데 장례식을 치를 때 작은 아버님께서 변호사 사무실에 일을 맡겨 처리 하는 게 좋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찾아서 보니 저도 충분히 혼자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꼭 변호사 사무실에서 진행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채무를 남기신 고인이 계시다면 상속인들은 상속한정승이나 상속포기를 하여야 하는 것은 맞으나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여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사건은 당사자가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헌법소원도 당사자가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가 전문가이다 보니 일반인 보다는 더 전문성이 있을 것이고, 그러한 이유로 작은 아버님께서 그리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가끔씩 혼자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진행하시다가 중간에 어려움을 느껴 사무실에 의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경우 처음부터 제대로 진행하였다면 바로 인용이 나서 쉽게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되겠지만,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 진행하시다가 누락 되거나 실수를 하시어 차후 해결하는 경우 시간과 노력이 더 소요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비용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확실한 결과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하시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기록물을 변호사 사무실에 안전하게 보관할 수도 있고, 한번 변호사 사무실과 인연을 맺어 놓으면 향후 평생 생활법률 고문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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