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가족한정승인이 있든데 이게 뭔가요?

 

얼마전에 할아버지 채무를 갚으라는 소장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는 2010년 5월쯤에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그 보다 더 이전인 2008년에 돌아가신 상태입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채무를 제가 갚는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 가족한정승인이란 말이 있든데요. 이게 뭔지요?
만약에 제가 가족한정승인을 받으면 할아버지 채무를 안갚아도 될까요?
답답해서 물어봅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대승 상속인의 자격으로 원고의 소장을 받으신 것으로 추측됩니다.

대습상속인이란 법정 상속권자가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 결격자가 되어 상속할 수 없는 경우, 그의 직계 비속(直系卑屬)이 대신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씀드려 질문자님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상속인이 되었고 원고의 소장을 받으신 겁니다.

 

따라서 피상속인(할아버지)이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채무를 남기고 사망한 경우 대습상속인은 다른 상속인과 동순위로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또한 상속받게 되므로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월 내애 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 관할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할아버지의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경우라면 선생님께서는 먼저 받으신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소장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하여 대습한정승인을 신청하여 인용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후 소장을 받으신 재판부에 준비서면 제출하실 때 대습 한정승인 심판문을 첨부하며, 할아버지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변제할 수 있도록 판결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참고적으로 [가족한정승인]이란 용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마 대습상속인 한정승인이란 용어를 혼돈하여 사용하셨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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