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 상속재산 소명자료로 어떤것을 준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혼자서 한정승인을 진행 중입니다.

아직 제가 학생이라 돈도 없고 해서 혼자서 해보려고 하는데 너무 힘이 듭니다.

어제 법원에서 보정명령이라는게 나왔습니다.

명령문에 보면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나왔습니다.

내용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어떤것을 준비해서 제출해야 하나요?

혹시요 지금이라도 변호사님 사무실에 일을 맡길수도 있나요?
맡기면 비용은 얼마나 할까요?
변호사님 도움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의 경우(상속재산 소명자료) 보정명령문 내용을 확인하고 답을 드려야 하나 내용이 없어 통상적인 소명자료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 망인의 재산과 부채를 재산목록에 넣기 위해서는 소명자료가 필요함

- 부동산 : 부동산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자동차 : 자동차등록원부 또는 자동차등록증

- 예  금 : 예금 잔고 증명서

- 부  채 : 해당 금융기관 부채증명원

- 체  납 : 동사무소 - 과세납세증명원 / 세무서 - 체납에 대한 사실증명

- 미  납 : 건강보험공단 보험료 미납에 대한 사실증명

- 사  채 : 차용증 및 송금내역 등

- 기  타 : 증명이 가능한 사진이나 문서

 

두번째 비용은 저희 법인 한정승인대행 비용을 지불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한정승인 대행비용으로 13만원을 청구하고 있으며, 

인지대(5,000원) 및 송달료(14,200원), 신문공고료(4만원), 경유증표(5천원)는 별도입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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