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신용불량자도 한정승인을 받을 수 있나요?

 

아버님이 노환으로 운명을 하셨습니다.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아 한정승인을 고려 중입니다.

그런데 동생이 카드남용으로 현재 신용불량자입니다.

걱정되는 마음(혹시 아버님 채무를 저희들이 책임지는 것에 대해서)에 동생이 한정승인을 받으려고 합니다.

혹 상속인이 신용불량자인데 한정승인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버님의 상속인으로 한정승인을 청구하는 것과 상속인 본인의 신용과는 전혀 별개의 사안입니다.

동생분이 한정승인을 받으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아버님)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으로 상속인의 개인 채무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통상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선택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피상속인(고인)의 채무 내역을 잘 모르는 경우 한정승인을 이용합니다.

 

피상속인(고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경우 상속재산 내에서 변제하면 되기 때문에 상속인(물려받는사람)이 고인의 채무를 떠안는 것을 예방 할 수 있고, 재산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에는 고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정승인을 이용합니다.

 

 

② 상속포기는 자녀나 친인척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한정승인을 이용합니다.

 

피상속인(고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보다 많은 경우에 최우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것이 아니라 다음 2,3,4순위의 상속인에게 채무가 계속 넘어가게 되며 2,3,4순위의 상속인도 고인의 채무를 떠안지 않기 위해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최우선 순위의 상속인 중 한사람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최우선 순위의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피상속인(고인)의 채무는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효과로 한정승인을 이용합니다. 

 

③ 상속순위

 

1순위 상속인 - 피상속인(고인) 직계비속(배우자,자녀,손자)

2순위 상속인 - 피상속인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3순위 상속인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상속인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삼천,고모,이모 등)

 

④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날(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인지한때)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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