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 의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님께서 저번주에 소천하셨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신실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오셨지만 경제적으로는 그리 윤택하지 못한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래도 어머님 혼자서 저희 형제들 모두 잘 키워 주셨고 누구보다 더 열심히 살아 오셨습니다.

자식된 도리로 어머님의 채무를 다 상환해야 하는 것이 맞으나 저희들 또한 그리 윤택하지 못한 삶을 살기에 지인분들에게 죄송스럽지만

한정승인을 하고자 합니다.

저와 제동생들 모두 직장 문제로 낮 시간이 여유롭지 못하여 한정승인 신청을 의뢰하고자 합니다.

상속인은 저와 제 동생들 3명입니다.

그럼 총 4명이 되겠네요.

상황에 따라서는 저만 한정승인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과 저희들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소천하신 어머님께 슬픔과 아픔이 없는 천국에서 부디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의뢰 모두 가능하십니다.


먼저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을 설명해 드리자면,

 

● 한정승인, 상속포기 준비서류

 

가. 상속인 전원 공통(한정승인, 상속포기)

[상속인]

01.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02. 상속인의 등본  각 1부

03. 상속인의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각 1부

04. 상속인의 인감도장 각자

 

[망인]

05. 망인의 기본증명서(상세) 2부

06. 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부

07. 망인의 초본 2부

 

나. 한정승인시 추가 요청서류

08. 원스톱서비스(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접수증(지자체)

09. 장례비용 영수증

 

10.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표(구청)

11. 건축물정보조회내역(구청)

12. 차량정보조회내역(구청)

13. 어선정보조회내역(구청)

14. 건강보험료체납확인서(건강보험공단)

15. 지방세체납확인서(구청)

16. 국세체납확인서(세무서)

 

※ 가족관계서류는 반드시 상세로 주민번호가 모두 표기 될 수 있도록 발급해 주십시오.

 

이렇게 필요합니다. 참고로 10번부터 16번까지는 법원마다 다른데 요구할 수도 있고 요구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실무관의 성향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두번째 한정승인, 상속포기 의뢰 비용의 경우 상속인이 총 4명이므로 대행료는 40만원에 인지대송달료 10만원, 그리고 신문공고료 4만원 총 54만원 정도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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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상속시 자동차(차량)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아버님이 얼마전에 고인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채무가 많아 어버님과 제 동생들은 상속포기를 하고 저는 대표로 한정승인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상속재산 목록중에 아버님 명의 자동차(그랜저HG)가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 해야 하나요?
자동차 등록원부를 발급해 보면 압류와 저당이 엄청 많습니다.

자동차는 현재 운행을 하지않고 있으며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있습니다.

상속재산목록 기재방법과 이후 처리방법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혹시 위 2가지를 변호사님께서 대신 해주실도 있는지요?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그리고 자동차정리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제가 해보려고 하니 머리가 너무 아프네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질문 요지를 정리하면,

 

첫번째 한정상속시 상속재산목록에 자동차를 어떻게 기입해야 하는지?

두번째 한정상속시 자동차의 처리 방법은..?
세번째 한정승인, 상속포기, 자동차정리 총 비용은 얼마가 소요되는지?


로 요약됩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린다면,

 

첫번째 질문 답변 : 상속재산목록에 자동차등록증이나 자동차등록원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차량번호, 차명, 차종, 차대번호, 연식, 소유지분율, 차량가액 정도 기입하시면 됩니다.

 

두번째 질문 답변 : 한정상속 이후 차량정리는 차량의 현재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버님의 차량인 그랜저HG 모델은 2016년부터 출고된 차량이므로 현재 차령초과 폐차는 불가한것으로 추측되며, 공매나 경매를 통하여 정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답변은 차량원부를 확인해야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번째 질문 답변 : 한정승인, 상속포기, 자동차정리(청산절차) 대행 가능합니다. 대행비용은 대략 30만원 플러스 정도 예상(실비별도)합니다. 그러나 차량상태에 따라서 차량정리 비용이 추가로 더 발생(차량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정리불가 할 경우)할 수 있으니 참고하십시요.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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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해외거주 중인데 상속포기 신청가능한가요?

 

지금 직장문제로 오만에 거주중입니다.

며칠전 동생으로 부터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다는 비보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제 제가 해외에서 당분간 한국에 입국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동생말에 의하면 상속을 받는데 있어 제가 해외 거주지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고 해서 저는 상속포기를 하는 것으로 협의 되었습니다.

해외에서 거주중인 상태에서 상속포기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외 거주중인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실경우에는 동생분(가족분)에게 상속포기를 위임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물론 그 방법이 한국에서 할 때보다는 많이 복잡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래 순서순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먼저 거주중인 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영사관에 연락을 하여 방문일정을 조율을 합니다.

 

2. 영사관을 방문하여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영주권자의 영사인증 위임장, 서명공증서(인증서) 또는 인감증명서(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해 공증받을 것), 영주권자의 주소증명서(재외국민등록부 등본), 외국어로 기재된 경우 인증서(번역공증)를 발급 받으셔서 한국에 있는 동생분에게 국제우편으로 전달합니다.

위임내용: 망 홍길동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포기 청구 신청접수에 대한 일체의 권한


3. 위항의 서류를 수령하신 동생분께서는 상속포기청구서를 작성(동생분의 인감도장 날인)하시고 위 항의 서류들과 부친(망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말소된주민등록초본, 동생분의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을 첨부하고 부친(망인)의 최후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청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4. 법원의 상속포기 수리 후 상속포기결정문이 송달되면, 상속재산 처리시(소유권이전등록, 예금인출 등) 이 상속포기 결정문을 해당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해외거주 다른분 질문에 대한 답변글도 링크해 드리니 참고 하십시요.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 [질문]-상속포기 대리인 신청이 가능한가요? (xn--vu4bw0gon183b.com)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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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국가유공자 상속포기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의 아버지는 국가유공자였습니다.

그런데 과거 사업실패로 빚이 많이 생기신 상태였는데 얼마전 돌아 가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속포기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혹시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국가유공자 유족연금(사망일시금)을 저희가 못 받을 수도 있나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가족모두 국가유공자의 가족으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 왔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로 인해서 자긍심이 사라질까봐가 걱정이 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상속포기를 하시더라도 국가유공자 사망일시금 수령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시더라도 상속포기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유공자 유족의 권리는 포기 되지 않습니다. 국가유공자 유족의 권리 발생은 상속법에 따른 상속권 포기여부와 무관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므로 국가유공자 유족의 권리는 승계됩니다.

 

결론적으로 국가유공자 사망일시금 수령 하셔도 단순승인이 되는 것이 아니며, 피상속인의 상속채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의 유족연금 또한 비슷한 성격을 띠는데, 이러한 연금은 관련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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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상속포기 대리인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십니까.

저희 부친의 사망으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고려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언니가 현재 캐나다에서 유학을 하고 있습니다.

장례식때 언니가 상속포기 신청을 하고 갔으면 좋았을텐데 경황이 없어 장례식만 치루고 다시 캐나다로 떠난 상황입니다.

변호사님 제가 언니를 대신하여 상속포기 신청이 가능할까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대리신고] 가능합니다.

 

언니분이 캐나다 거주지 근처의 영사관을 방문하시어 위임장을 작성 동생분에게 보내주시면 상속포기 신고 가능합니다.

 

★ 상속포기 한정승인 대리 신고 근거(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75조(한정승인·포기의 신고) ①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신고는 법 제36조제3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1.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2. 피상속인과의 관계

3.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4.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는 뜻

②제1항의 신고서에는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가정법원이 제1항의 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그 신고의 일자 및 대리인에 의한 신고인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한 심판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위임장 작성방법

대한민국 영사관을 방문하셔서 대리권을 수여 했음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작성합니다.

위임장에는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하며,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본인이 서명하고 영사의 인증을 받습니다.

만약 인감제도가 없는 국가의 외국인인 경우에는 본인이 서명하고 공증인의 공증을 받습니다.

위임내용 예시) 망 홍길동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포기 청구 신청접수에 대한 일체의 권한

 

★ 영주권자(외국 거주시) 추가준비서류

   가. 영주권자의 영사인증 위임장

   나. 서명공증서(인증서) 또는 인감증명서(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해 공증받을 것)

   다. 영주권자의 주소증명서(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라. 외국어로 기재된 경우 인증서(번역공증)

 

그러나 가능하시면 언니분도 한정승인으로 진행하시는게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동생분이 한정승인, 동생분이 언니의 대리인 자격으로 상속포기를 하실 경우 법원에서 더욱더 세밀히 볼 가능성이 크고 이경우 보정명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 영주권자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신청시 법원의 시각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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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시 자동차(차량) 공동명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장애인이셨는데 얼마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채무도 많은 상태라 누나랑 저 모두 한정승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차량을 살때 차량구매 혜택을 받고자 하는 짧은 생각에 99%는 제 명의 나머지 1%는 아버지 명의로 했습니다.

이 경우 한정승인시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목록에 기재하는 것부터 어렵네요.

한정승인 이후 청산배당도 해야 하는데 이부분도 많이 걱정되구요.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한정승인시 상속재산목록에 공동명의 차량을 기입하는 방법은 단독소유 자동차와 같습니다.

다만 지분율과 지분에 대한 가액부분만 추가 기재 하시면 됩니다.

아래 예시를 보시면 바로 이해 하실 겁니다. 

 

[상속재산목록 공동명의 자동차 기입 예시]

 

나. 자동차 : 자동차번호: 00머0000   차명:그랜저   용도: 자가용  연식: 2022년식

    차대번호: KMHFA41BP6A000000  사건본인 소유지분율: 1%(공동명의자 홍길동 99%)

    차량가액(지분율 1%) : 10만원(전체 차량가액 1,000만원)

 

2. 한정승인 이후 청산절차시에는 자동차 가액(1%)만 적극재산에 반영하여 배당절차를 진행하시면 되며, 차량 지분 1%는 선생님 명의로 상속이전등록 하시면 됩니다. 차량가액(소유지분)이 소액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차량의 처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하니 걱정하실 게 전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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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시 재산이 누락되었는데 어떤 페널티를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작년에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동네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아 한정승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보니 새마을금고의 예금700만원 정도가 누락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그냥 한정승인만 하면 모든게 다 끝난다고 알고 있었는데 공부를 해보니 문제가 심각해 질 수도 있더군요.

혹시 한정승인시 재산을 누락을 하게 되면 어떠한 패널티를 받게 되나요?

예금은 인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700만원이 아버지 새마을금고 계좌에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재산을 추가 할수 있을까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려 선생님의 경우 수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글 내용을 근거로 추정을 해보니 한정승인 이후 후속 절차를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정승인에서 중요한 부분은 적극재산 즉 채권입니다. 적극재산의 누락이 고의일 경우 한정승인이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적극재산(채권)은 단돈 1원이라도 기재하시는게 원칙입니다.

 

우리 민법 제1026조 제3호는 ‘상속재산을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정승인 신고를 해서 수리되었더라도 한정승인이 무효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추가하는 절차를 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생님의 경우 청산절차 전(한정승인 이후)에 망인의 누락된 재산이 발견되었을 경우에 해당되어 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에 적극재산을 추가하는 상속한정승인 심판경정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참고로 심판경정이란 한정승인시 상속재산목록에 누락된 재산을 추가하는 신청절차를 말합니다. 심판경정 수리후 채권자들의 채권신고를 받고 누락된 적극재산을 반영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해 주는 한정승인 청산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언뜻 복잡하게 생각이 들 수 있겠으나 발견된 재산 만큼 채권자들에게 다시 안분배당을 해주면 되니 이도 해결 안되는 일은 아니니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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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준비서류-상속포기시에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질문: [상속포기]-준비서류-상속포기시에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려고 할 경우,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상속포기하려는 자 각각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등(초)본이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는 반드시 상세로 발급 받으셔야 하며, 피상속인(망자)의 사망사실이 기재되어야 합니다(고인이름 옆에 사망으로 표기된거).

 

피상속인(고인) 상속인 각자
 1. 고인의 기본증명서(상세)  1.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3. 고인의 주민등록(말소자) 등본 또는 초본  3.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4. 상속인의 인감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준비시에는 서명으로 대체가능함)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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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특별한정승인을 하면 상속빚이 없어지나요?

 

3년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구청직원을 통해 들었습니다.

당시 기억에 저희가 거부해서 구청에서 장례를 치룬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진영자산관리대부란 곳에서 저희한테 소장을 보냈습니다.

당연히 아버지 돈을 갚으라는 소장 내용이구요.

인터넷을 찾아 보니 특별한정승인을 하면 괜찮다고 하는데 걱정이 되어서요.

변호사님 제가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해서 받으면 아버지 상속채무가 사라지는게 맞나요?
확실하게 알아야 마음이 편할것 같아서 질문을 올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모르고 상속을 단순승인했다가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되어 한정승인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속개시(사망)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단순승인으로 간주된 경우 뒤 늦게 상속재산보다 상속부채가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고하는 제도 입니다.

특별한정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아버님의 상속채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빚) 변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당연히 상속재산이 없으면 상속채무(빚) 변제 의무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선생님께서 특별한정승인을 받으시면 아버님의 채무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실게 없습니다.

다만 현재 채권자측에서 소를 제기 하였기 때문에 대응은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가만히 계시면 "지급하라"라고 판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능하시면 사무실로 내전 부탁 드립니다.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 후 추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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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망인의 문화카드를 사용했는데요. 혹시 한정승인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오빠가 사망을 했고 부모님 양친다 모두 사망하여 제가 상속인입니다.

근데 오빠명의 문화카드을 제 딸이 영화를 봤습니다.

오빠 사망이후에요.
오빠가 채무가 많아 제가 한정승인을 하려고 하는데 걱정이 됩니다.

혹시 이거 때문에 한정승인이 안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누리카드(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문화카드는 문화누리카드로 판단됨)는 해당 지역의 문화 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발급 카드이며, 공연 관람, 도서 구입 따위의 문화생활에만 사용할 수 있는 카드. 저소득층의 문화생활을 돕기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문화누리카드의 취지상 가족은 가정의 일원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맞으나, 조카는 가정의 일원이라고 보기가 애매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문화누리카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지자체가 크게 문제를 삼을 것 같지는 않고 추가적인 사용만 안하시면 될 듯합니다.


문화누리카드는 본인 인증이 필요한 카드이기 때문에, 결제 시에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본인 인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터파크 티켓으로 공연 입장권을 구입한 뒤, 곳에 따라 입구나 매표소 등에서 본인확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시하거나 하여 가족임을 밝히고 대리하여 왔다고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고인의 문화누리카드를 가족분이 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할 수 밖에 없으며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따님이 고인(망인)의 문화누리카드 사용으로 인해서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문화누리카드가 책임재산이 아니므로 염려 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추가적인 문화누리카드 사용을 금해 주시는것이 맞겠지요.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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