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외할머니의 상속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외할머니의 손녀딸입니다.
이번에 외할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셨는데요.
외삼촌한테서 전화가 와서 엄마는 상속인이 아니고 외할머지가 상속인이기 때문에 엄마는 받을게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엄마한테 서류를 발급해서 인감도장이랑 보내라고 합니다.
엄마도 상속인으로 알고 있는데요.
변호사님 외할머니의 상속순이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어머니는 외할아버지의 상속인이 맞습니다.
우리 민법의 상속순위 관련 조문은 아래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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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순위 관련 민법 조문
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 배우자
배우자는 항상 최선순위의 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이 있을 때는 직계비속과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은 없고 직계존속만 있을 때는 직계존속과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을 때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혼인신고한 법률상 배우자만을 말하며, 사실혼 관계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혼하면 배우자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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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외할머니는 망인의 배우자로 다른 상속인보다 상속분의 50%를 더 받게 됩니다. 이걸 법정 상속비율로 계산하면 1.5:1, 즉 배우자가 자녀보다 0.5배 상속재산을 더 많이 가져가게 됩니다. 자녀가 둘이라면 자녀간 상속비율은 동등해서 1;1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둘이 있다면 배우자와 자녀1,2의 법정상속분할 비율은 3:2:2가 됩니다.
아래 가계도로 보는 상속순의 이미지를 올려 드리니 참조 하십시요.
감사합니다.
가계도로 보는 상속순위

1순위 상속인 : 직계비속
자녀, 손자·손녀, 증손 이하를 직계비속이라고 합니다.
자녀와 손자녀가 있을 때는 자녀가 상속인이 됩니다. 근친이 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는 1촌, 손자녀는 2촌입니다.
자녀가 아무도 없으면(전원 사망, 결격, 상속포기 등의 이유로) 손자녀가 상속인이 됩니다.
위의 손자녀에는 외손자녀도 포함됩니다. 상속법에서는 부계, 모계를 가리지 않으므로 외손자녀도 직계비속입니다.
위 1.의 경우 자녀가 여러 명이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2.의 경우 손자녀와 외손자녀가 여러 명이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양자와 혼외자도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이 됩니다.
계모자 사이, 계부자 사이는 친족이 아니므로 서로 상속권이 없습니다.
사망 시점에 임신 중인 태아는 상속권이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면 출생 후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2순위 상속인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이상을 직계존속이라고 합니다.
부모와 조부모가 있을 때는 부모가 상속인이 됩니다. 부모는 1촌, 조부모는 2촌입니다.
부모가 모두 사망했으면 조부모가 상속인이 됩니다.
모계도 포함되므로 외조부모도 직계존속입니다.
양부모도 직계존속으로서 상속인이 됩니다.
3순위 상속인 : 형제자매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비속이 모두 사망, 결격, 상속포기를 한 경우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아버지가 다른 형제자매, 어머니가 다른 형제자매도 상속인이 됩니다. 부모 중 한 쪽만 같아도 형제자매로서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4순위 상속인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형제자매까지 모두 사망, 결격, 상속포기를 한 경우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상속인이 됩니다. 방계혈족에는 3촌과 4촌이 있습니다.
먼저 3촌이 상속인이 되고 3촌이 없으면 4촌이 상속인이 됩니다.
3촌인 방계혈족은
아버지 형제자매인 백부, 숙부, 고모
어머니 형제자매인 외삼촌, 이모
형제자매의 자녀인 조카
4촌인 방계혈족은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의 형제(=종조부)와 자매(=대고모)
아버지 형제자매인 백부, 숙부, 고모 들의 자녀
어머니 형제자매인 외삼촌, 이모 들의 자녀
조카들의 자녀(=종손자)
대습상속인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될 경우 그 중 사망자나 결격자의 상속인이 대습상속인이 되며, 손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와 형제자매가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될 경우 그 중 사망자 등이 아들이면 며느리와 손자녀가, 딸이면 사위와 외손자녀가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형제자매가 공동상속인이 될 경우 그 중 사망한 형이 있으면 형수와 조카들이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혈족이 아니라 인척인 며느리, 사위, 형수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는 대습상속에 의한 경우입니다.
참고로 우리 민법에서는 상속포기는 대습상속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자녀가 모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손자녀, 외손자녀는 대습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본위상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상속인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상속지분에 차이가 있고, 며느리나 사위가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인이 없는 경우
4촌 이내의 상속인이 아무도 없거나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특별연고자(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동거자, 부양이나 간호를 한 자)는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그 결정에 따라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연고자의 재산 분여 청구도 없으면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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