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망자의 장례비는 한정승인 할 때 얼마나 인정하나요?

 

여쭤볼게 있어서 이렇게 문의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한정승인 준비중인데요. 인터넷에 보니 장례비용을 법원에서 인정해준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변호사님 한정승인 할 때 망자의 장례비용은 얼마나 인정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생님께서 오인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시 장례비용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한정승인 이후 청산배분(청산절차)시 확정되어 집니다.

인터넷에 잘못된 설명(AI포함)이 많아 오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상속인이 장례비용을 지출했다고 해서 무조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상속인들이 특히나 한정승인 심판문에 장례비용이 표기가 되었다고 공제 여부를 확정적으로 받아 들이시는 데 이는 잘 못 판단 하는 것입니다.

 

한정승인 결정문은 심판문이며 기판력도 구속력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내용 판결문처럼 법적 구속력(Legally binding)이 있는 것도 아니고, 법에 의해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한정승인의 효과 즉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뿐입니다).

 

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 기재시 망인의 장례비용의 경우 개념적으로 소극재산에 해당되고 통상 이부분을 기재할 때 기타 항목에 장례비용으로 기재하여 한정승인 심판문을 받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설명해드렸듯이 한정승인 결정문은 심판문에 해당되고 상속재산목록에 기재된 장례비용은 판결문처럼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추후 청산배분시 공제 확정을 하여 상속인에게 보전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장례비용은 조의금으로 우선 지출하여야 하며, 조의금으로 부족하다면 망인의 적극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례비 10,000,000원을 지출하였고 조의금이 8,000,000원이 들어 온 경우, 장례비에서 조의금은 뺀 금액인 2,000,000원을 적극재산에서 국세보다 우선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청산배분시 공제할 수 있는 장례비 수식
장례비용 (10,000,000원) - 조의금 (8,000,000원) = 적극재산 공제가능 금액(2,000,000원)

 

결론적으로 장례비용 공제금은 조문객들로 부터 받은 조의금(부의금)으로 장례비용을 우선 지출하는 것이 원칙이고, 조의금으로 장례비용을 지급하고 부족한 경우에만 망자의 적극재산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이는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따라 상속재산파산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아래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제376호)의 장례비 공제 부분에 대한 내용을 기재해 드리니 참조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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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재단채권의 범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재단채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비용이 상속재산에서 출연되었거나 피상속인이 이미 부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청인이 납부한 인지·송달료

  2. 신청인이 납부한 예납금

  3. 피상속인의 장례비용 중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상속인 등이 피상속인의 장례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부의금(이하 ‘부의금’이라 한다)이 소명되는 경우 장례비용 중 부의금을 공제한 금액

    나. 부의금이 소명되지 않는 경우 파산재단 총액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하여 인정되는 장례비용과 실제 장례비용 중 적은 금액(다만, 파산신청의 경위, 파산재단 총액, 파산채권자의 수와 채권 발생원인 및 그 금액, 장례비용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금액 등을 고려하여 1,0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달리 인정할 수 있다)

 

 파산재단총액  인정되는 장례비용
 2,000만 원 이하  200만 원
 2,0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  300만 원
 5,000만 원 초과~1억 원 이하  500만 원
 1억 원 초과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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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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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후 5년이나 지났는데 채권자로 부터 소장을 받았습니다.

 

5년 전 쯤 남편이 사망하여 저와 아이들 모두 한정승인을 했습니다.

당시에 저희 일을 해 주셨든 법무사님께서 한정승인 하면 모든게 끝난다고 말해 주셨는데요.

그 당시에 남편의 재산은 예금 주식 합쳐서 2천만원 정도 였고 채무는 1억 5천 정도 된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법무사님께서는 채권자들이 알아서 압류해서 가져 가니 아무것도 안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황당하게도 채권자로부터 양수금 소장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일을 진행했던 법무사님 사무실로 전화를 했더니 폐업을 해서 전화가 안됩니다.

변호사님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혹시 한정승인이 잘 못 될까봐 너무 걱정이 됩니다.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실관계를 정리한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정 사실관계

 

1. 5년전에 남편 사망후 한정승인만 하고 청산 절차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

2. 최근 채권자의 양수금 소장을 받았음.



★ 위 사실관계 2번 부터 답변을 드리자면, 

 

양수금이란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채권을 양수받은 사람이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전을 말합니다.

아마도 한정승인 받을 당시 상속재산목록의 채무가 다른 채권사에 매각이 되어서 소제기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답변서는 송달일 기준 3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하고,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기재하시면 되고,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한정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변제할 수 있도록 판결을 내려 달라고 하시면 될 듯합니다. 한정승인심판문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시구요.



★ 위 사실관계 1번의 답변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 심판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2개월 이상의 기간 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고, 채권신고를 한 채권자들에게 상속재산을 공평하게 배당변제를 할 의무가 있는데, 질문자님은 당시 청산절차에 대해서 문외한 일반인이시라 해당 청산절차를 처리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청산절차를 진행하시면 크게 불이익은 없으니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래 배당변제에 대한 민법조문(밑줄친 곳)을 보시면  [하여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의무조항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한정승인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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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4조(배당변제) ①한정승인자는 제1032조제1항의 기간만료후에 상속재산으로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선권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제101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에서 남아있는 상속재산과 함께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하여 제1항의 변제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한 가액은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5. 3. 31., 2022.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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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절차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전화 주십시요.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 후 청산절차를 대행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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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상속재산이 상속채무보다 많아도 한정상속심판청구가 가능한지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재산조회를 해보니 상속재산은 자동차(gv80 중고차시세로 계산)예금, 보험, 주식 다 합쳐면 6천 정도 되고요.

상속채무는 카드사 신용대출 차량할부대금 합하면 5천 5백만원 정도 됩니다.

그냥 계산하면 현재 상속재산이 상속채무보다 많은데요.

혹시 아버지가 예전에 사업을 하실 때 지인분에게 돈을 빌렸다는 애기를 들었던거 같아요.

지금은 확인이 되지 않지만 혹시라도 그분이 나타날까봐 걱정되서 한정승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질문입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확인된 상속재산이 상속채무보다 많은데 이런 경우에도 상속한정승인을 할 수 있을까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상속재산(적극재산)이 상속채무(소극재산)보다 많아도 한정승인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속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遺贈)을 변제하는 책임을 지는 상속의 승인(민법 1028조)입니다.

 

상속인 입장에서 상속재산이 상속채무보다 많더라도 빚의 정확한 규모를 모르거나 예상치 못한 채무가 나올것이 예상되는 경우, 한정승인을 통해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만 빚을 갚도록 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추후 나타날 수도 있는 채무 발생 위험을 막고 후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우리 민법 어디에도 재산이 채무보다 더 많은 경우 한정승인을 할 수 없다는 조문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로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특별한정승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반드시 채무과 재산을 초과해야 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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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미성년자 아이의 특별대리인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남편이 채무때문에 자살을 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빚때문에 거의 이혼상태로 별거중이었습니다.

3년정도 따로 살았는데 저번주에 아주버니로 부터 남편이 자살을 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남편 빚이 걱정이 되어서 알아보니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하면 될거 같더라구요.

아이는 한명인데 5살이고 유치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정승인 우리 애는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이한테 빚을 남겨 줄 수는 없으니깐요.

저 혼자 해보려고 하니깐 아이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특별대리인 선임을 해서 아이를 상속포기를 시키고 저는 한정승인을 하고자 합니다.

변호사님 특별대리인에 자격이 있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머님께서 오인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바로 잡아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머님은 특별대리인이 되실 수 없습니다. 

 

이해상반행위 특별대리인은 친권자(부모)와 미성년 자녀 간, 또는 자녀들 상호 간 이익이 충돌하는 법률행위(상속재산 분할, 상속포기 등)를 할 때, 자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정법원이 임시로 선임하는 대리인입니다. 친권자가 자녀의 재산을 부당하게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민법 제921조에 따라 필수적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어머님은 한정승인 미성년 아이는 상속포기를 하시는 행위가 이해상반행위에 해당되시기에 특별대리인의 자격으로 미성년 아이의 상속포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이해상반행위 특별대리인은 친권자와 미성년 자녀 간의 이익 충돌 시 자녀를 대리하기 위해 법원이 선임하는 자로, 법적 자격 제한은 없으나 주로 사망한 피상속인의 친족(삼촌, 이모, 고모 등)이 선임됩니다. 미성년자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적합한 사람이어야 하며, 법원이 실무상 친족 또는 변호사 등 제3자를 임명합니다.

 

참고적으로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한 경우 (이해상반행위)

 

1. 부모(친권자)가 사망하여 남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된 경우

2.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의 재산을 담보로 연대보증을 서는 경우

3. 친권자가 자신의 채무를 위해 자녀와 공유 중인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경우 

 

가 있습니다.

 

아래 저희 홈페이지 미성년자에 대한 이해상반행위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자료가 있으니 참조 하십시요.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자료실 > [이해상반행위]-미성년자에 대한 이해상반행위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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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 할 때 보험이 누락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의 드릴게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아버님이 사망하시고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한정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정승인 할 때 보험을 빠트렸습니다.

한정승인 모두 끝난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정승인 재산목록에 누락을 하면 한정승인 무효가 된다고 하는데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님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자님께서 누락 되었다고 표현한 '보험'에 대해서 추가적인 정보가 없어 추정을 하고 답변 드리니 양해 바랍니다.

 

추정내용:

누락된 보험(재산)은 계약자가 아버님이시고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해지환급금, 진단비 등으로 추정합니다.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고 고유재산에 해당되어 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에서 제외됨.

 

위 추정내용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누락된 채권(보험)의 경우 반드시 한정승인 심판경정을 통하여 기존의 상속재산목록에 추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추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산절차 마무리시 ‘상속재산을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되며 이는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고 기존의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고 단순승인이 됩니다.

그러하니 반드시 상속재산 목록 적극재산에 추가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상속재산이 존재한다면 심판경정 이후 한정승인 청산절차(배분)를 진행하여야 하며청산절차는 아래와 같은데 상속재산에 따라 조금식 달라 질수 있으니 그냥 참고만 합니다.

 

한정승인 이후 청산절차 방법

 

1. 신문공고

 

먼저 한정승인 이후 사망사실을 인지 하지 못한 채권자를 의해 신문에 공고를 하여야 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내용증명을 고지를 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신문에 공고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32조 1항).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는 상속지 관할지방법원장이 선정한 신문에 1회 이상, 최소 2개월 이상 지속 공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선정된 신문이 없을 경우에는 그 상속지 시군구 또는 관할 등기소 게시판에 공고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현실과는 맞지 않습니다).

또한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내용증명으로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합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도 미리 고지함으로써 나중에 불필요하게 상속채권자로부터 상속채무를 변제하라는 소송을 당하게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절차


제1037조 (상속재산의 경매)전3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를 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하여야 한다.<개정 1997. 12. 13., 2001. 12. 29.>

 

2개월 이상의 최고 기간 동안에는 채권자들에 대하여 민법 제 1033조에 따라서 상속인이 변제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이 기간 동안 상속인은 적극 재산 중 부동산, 자동차, 유체동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는 위 민법 제 1037조에서 강행규정으로 정하여 규정하여 놓았기 때문에 임의매각(개인매매등) 절차를 이용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경매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배당절차

 

위와 같이 민사집행법에 따라 적극재산 중 경매의 대상인 부동산, 자동차, 유체동산 등이 현금화가 되었다면 나머지 현금등과 같이 이를 배당표에 따라 채권의 우선순위와 비율대로 안분 배당을 하면 됩니다. 물론 경매를 거친 적극재산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의 경매절차에서 배당표가 작성이 되며, 채권자의 유형에 따라 상황에 따라 공탁의 과정을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링크는 다른분들이 질의한 청산절차 관련 답변글 입니다.

참고 하십시요.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1 페이지 (xn--vu4bw0gon183b.com)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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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 후 상속재산파산 절차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구청에서 받고 상속포기를 하려다가 도의적으로 생각해서 한정승인을 한 상태입니다.

재산은 다 합쳐도 1천만원정도 되고 빚만 3억이 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재산중에 3년된 자동차가 있는데 개인저당이 1억 5천정도 잡혀 있습니다.

차값은 알아보니 3천만원정도 되는데 차량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잡혀 있습니다.

압류는 없구요.

진행했던 법무사님은 상속재산파산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300만원을 집금해야 한다고 합니다.

한정승인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갔는데 상속재산파산을 또 해야 한다고 하니 너무 황당해서요.

이럴줄 알았으면 상속포기를 할걸 하는 후회가 듭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요?

변호사님 상속재산파산 절차비용이 얼마나 들어 가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생님 질문에 대한 요지를 정리하면,

 

1. 상속한정승인 확정 이후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지?

2. 상속재산파산 비용이 얼마나 소요 되는지로 보입니다.

 

순서에 맞춰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한정승인이 확정 된 이후에는 유감스럽게도 상속포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두번째 통상 상속재산파산 비용은 사무실 마다 조금 다른데 통상 법원예납금 포함해서 200만원에서 300만원도 하는데 이는 유동적인 금액입니다.

 

세번째는 선생님께서 현재 고려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무실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당이 설정된 자동차로 인해서 상속재산파산을 고려 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상속재산파산 절차에서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 포함되어 환가(매각) 대상이 되나, 차량의 환가가치가 없을경우(저연식, 압류 등) 파산재단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럴경우 상속재산파산을 하는 주된 이유가 자동차의 정리때문인데 자동차는 제외되고 파산선고가 나버리는 황당한 결론에 도달 할 수 있습니다.

답변글 보시면 사무실로 내전 부탁 드립니다.

검토 후 상속재산 청산절차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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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사망한 남편의 국민연금을 받아도 되나요? 저와 아이들은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편이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아이들 모두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국민연금을 받아도 될까요?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남편분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에 '국민연금'이라고 표현한 것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으로 추정됩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와는 무관합니다.

아래 저희 홈페이지에 질문자님과 동일한 질문을 올리신 다른분의 답변글을 링크해 드리니 참조하시면 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 [질문]-반환일시금이 한정승인시 상속재산인가요?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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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망인이 사망전 자식한테 상속한거 단순승인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망인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입니다.

저한테는 피 같은 돈인데 투자하면 돈을 불려준다는 말만 믿고 1억정도를 10차례 나눠서 빌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죽었고 그 자식들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했다고 하면서 빚을 갚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알고보니 죽기 한달 전 쯤에 첫째 자식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했더군요.

상속을 상속대로 받고 돈이 없다며 돈을 갚지 않는 자식들이 너무나 괘씸합니다.

변호사님 망인이 사망전 자식한테 상속한것으로 단순승인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도와 주십시요. 변호사님.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려 고인이 사망전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매매를 행위를 한 것은 단순승인이 될 수 없습니다.

 

상속한정승인 시 사망 전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 채무 변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정승인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면 되며, 생전 증여는 상속인 고유 재산으로 간주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고인이 유일한 재산을 제3자(상속인)인에게 증여 또는 매각을 했다면 사해행위에 해당 될수도 있고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빼돌려진 재산을 채무자 명의로 원상복구 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詐害行爲)란 빚이 있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피해를 줄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자신의 재산을 줄이거나(증여, 매각 등) 늘려(채무 부담) 채권자가 돈을 돌려받기 어렵게 만드는 법률 행위를 뜻합니다. 이는 채무초과 상태를 유발하거나 심화시켜 일반 채권자의 권리를 해치는 행위입니다(1998. 5. 15. 선고 97다47732).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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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시어머니 특별한정승인에 대해서 여쭤 봅니다.

 

며칠전 시어머니한테 대부회사가 보낸 소장이 왔다고 합니다.

급한 마음에 시어머님댁에 가서 내용을 읽어 보니 예전에 돌아가신 시아버님의 채무를 갚으라고 합니다.

시아버님은 대략 15년전에 돌아 가셨구요.

남편한테 물어보니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재산조회를 했는데 채무가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아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소장의 갚으라는 금액은 원금 1850만원 정도에 이자를 갚아라고 하는데 이자는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20프로 이자와 12프로 이자가 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돈을 갚지 않으려면 특별한정승인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저희 시어머니도 특별한정승인이 될까요?

남편은 퇴사하고 요즘 수익이 일정치 않은 일용직을 하고 있는 상태라 대부회사 채무가 너무나 부담됩니다.

변호사님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적성해 주신 내용대로 어머님과 남편분이 시아버님의 대부회사 채무를 모르고 계셨다면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하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인이 빚이 더 많은 상속 상황을 모르고 3개월의 상속포기·한정승인 기간을 놓친 경우,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안 날인 시어머님께서 소장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시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별한정승인 신청시 중대한 과실 없이 이를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또한 시어머님께서 받은 소송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하며, 대응하지 않을시 무변론으로 대부회사 돈을 갚아라는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참고로 남편분에게도 소장이 곧 도착할 것 입니다.

답변 글 보시면 가능한 사무실로 내전 부탁 드립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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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시 필요한 부채증명서를 대리로 발급 받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물어볼게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새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채무 때문에 한정승인을 하려고 하는데

부채증명서가 필요한 대부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엄마가 밤에 일하시고 낮에 주무셔서 대부회사에 방문을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를 대신해서 부채증명서를 발급 받으려고 하는데요.

이게 가능한가요?

혹시 가능하다면 제가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성하신 글의 내용으로 볼때 질문자님은 새아빠의 양자 입적이 되지 않은 상태로 추정(법적 상속인이 아님)됩니다.

만약 양자 입적이 되었다면 질문자님이 아버님의 기본증명,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신분증 지참하시고 대부회사 방문하시면 바로 부채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양자 입적이 되지 않은상태 즉 상속인이 아닌 상태에서 상속인인 어머님을 대신하여 부채증명서를 발급할 시 필요한 서류를 아래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부채증명서 대리인 발급시 필요서류

 

1. 망인의 기본증명서

2. 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

3.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4. 상속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위임내용 망 ○○○의 채무 확인용 부채증명서 발급에 대한 일체의 권한)

5. 상속인의 신분증 사본

 

이정도 준비하시고 해당 채권사 방문하시면 부채증명서 발급하는데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회사마다 사용하는 위임장 양식이 다르므로 가능하시다면 어머님(상속인)의 인감도장까지 지참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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