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자금 대출을 받으시고 농지를 임대를 하셔서 농사를 지셨는데 알아보니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정승인을 신청할까 합니다.
그런데 농기계 중 영운기라는 트럭같은게 있습니다.
개조한 것 같은데 동네분들은 영운기라고도 하고 농운기라고도 합니다.
상속한정승인 신청시 영운기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정승인 이후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영운기(농기계) 또한 상속재산에 해당됩니다.
영운기란 폐차된 자동차에서 가져온 엔진과 철물점에서 구한 자재로 조립한 농사용 기계를 뜻합니다. 보기에는 고물같이 재산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작 비용은 500만원~1000만원 정도 소요 되는 고가의 농기계에 해당됩니다.
선생님의 질문을 요약해 보면 1. 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 작성시 농기계(영운기)는 어떻게 기입하는가?
2. 한정승인 이후 농기계(영운기)는 어떻게 정리해서 반영하는가?
로 보입니다.
위 질문을 근거로 답변을 드립니다.
첫번째 한정승인 재산목록 작성시농기계(영운기)는 자동차와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트랙터 같은 농기계의 경우 넘버와 차대번호를 입력하시면 되겠지만 영운기의 경우 넘버와 차대번호가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제작사(공업사)와 제작년도 그리고 현재 상태(운행가능 또는 고장상태)만 입력하시고 소명자료로 영운기 사진을 첨부 하시면 됩니다..
두번째 한정승인이후 농기계(영운기)를 환가하는 방법으로는 통상 경매나 공매 그리고 상속재산파산절차를 통합니다.이부분도 자동차와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농기계(영운기)의 경우 관련 서류가 없는 특수한 경우에 해당되기에 청산절차에 경험이 많은 사무실에 의뢰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경험이 없는 사무실 의뢰시 대부분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하는데 파산관재인이 처리가 불가능하여 파산재산에서 영운기는 제외하고 상속인에게 직접처리를 하라는 황당한 경우가 종종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설명은 선생님과 전화나 미팅을 통해 명확한 사실관계(영운기 제작사 및 제작년도) 및 상황을 파악한 후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결혼을 하고 독립하여 따로 살았는데 이번에 어머님이 고인이 되셨습니다.
원래부터 어머니의 채무가 많아 저는 한정승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머님이 사셨든 집은 이모님의 집에서 무상거주를 한 상태여서 보증금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문제는 어머님 짐이 조금 많습니다.
18평 정도 되는 집이라서 생각보도 집에 짐이 많습니다.
한정승인을 할 때 이 짐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인터넷을 찾아 보니 고인의 집은 유체동산에 해당되어 한정승인시 넣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제가 임의로 정리를 해도 될까요?
변호사님 좀 알려 주시면 안될런지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머님(고인)이 사셨든 곳의 유품(집기)은 유체동산에 해당됩니다. 유체동산이란 동산 중에서 채권과 기타 재산을 제외한 물건 및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쉽게 말씀드려 유체동산이란 냉장고, 세탁기, 가구 같은 가재도구를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유체동산은 상속재산에 해당되며, 한정승인시 상속재산목록에 포함 시켜야 할 재산으로 정리시 유체동산 목록을 작성 사진촬영도 병행하여 향후 분쟁의 소지를 방지 하셔야 합니다.
저희 사무실 홈페이지에 동일한 질문이 글이 많아 유체동산 질의에 대한 답변글을 링크(아래)해 드리니 참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그래서 한정승인 진행하고 있는 사무실에 전화해서 문의를 드렸드니 신경 안써도 된다고 합니다.
한정승인을 신청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소장 안내문에 보면 2주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써 있는데요.
걱정이 되어서요. 죄송합니다.
문의 드려도 될까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제송하실거 없으십니다. 문의 하실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반드시 대응하셔야 합니다.
망인의 채권자가 상속인에게 소송을 걸어 왔을때 당사자인 피고가 아무른 대응을 하지 않으면 원고의 청구취지 대로 판결(무별론)이 납니다.
원고의 소송비용 또한 피고가 지불해야 하구요.
질문자님께 작성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소송(가소, 가단, 가합 사건)으로 보이고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시어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참고로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일 경우에는 2주이내에 이의 신청을 해야 함). 또한 한정승인 수리 이후 준비서면에 한정승인을 주장하시어 망인의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상환하라는 판결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기 접수한 한정승인 사건에 보정서 형태로 상속재산목록에 유니애대부 채무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상속재산중에 자동차가 있는데 현재 아버지 친구(채권자)가 차량을 타고 다니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버지 친구를 만나 애기를 들어보니 처음부터 차량대금을 전부 자기가 냈고 아버지는 자동차 명의만 빌려 주었다고 합니다.
법원에서 보정명령으로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자동차 등록증은 아버지 친구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막말로 차는 자기차니 자기가 계속 타고 다닐거니 신경써지 말라고 하네요.
한정승인 후 나중에 차량정리도 해야 하는데 이건 또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처음에 상담받았든 사무실에서 한정승인 비용을 150만원 요구해서 말이 안된다 싶어 셀프로 진행을 했는데 너무나 후회 됩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너무나 막막합니다.
당장 보정서 제출부터 막히니 한정승인이 무효가 될 걱정에 스트레스가 엄청 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의 경우 자동차등록원부로 대체 가능하니 원부를 발급하여 보정서 형식에 맞추어 첨부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자동차인데, 자동차는 상속재산에 해당되며 한정승인 이후 청산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이 작성한 글의 내용으로 볼때 자동차를 돌려받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니 크게 걱정하실 것은 없습니다.
다만 소송을 진행하셔서 구속력있는 법원 판결에 의해서 해결하는 방법이다 보니 비용과 시간이 더 소요 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한정승인 이후 망인(아버님) 상속인의 자격으로 자동차점유자(아버님 친구분)를 피고를 하여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는 자동차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자 명의를 망인에서 피고(아버님 친구)로 하는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입니다.
소송기간은 대략 8개월 정도 잡으셔야 하고, 판결문이 나오면 집행문을 신청하여 구청에 방문하시면 아버님 명의 차량명의를 아버님 친구분 이름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상속재산목록에서 자동차는 제외되며 차량청산의 의무도 사라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망인 사망이후 자동차를 정리하지 않으실 경우 선생님에게 해당차량의 소유권이전 미등록에 따른 과태료, 속도위반 과태료, 주차위반 과태료, 지방세 납부의무, 보험가입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십니다. 자동차의 관련된 세금 및 과태료의 경우, 자동차의 실제 운전자가 아니라, 명의자(명의가 망인일 경우 상속인)에게 부과됩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 형제들은 모두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아빠는 예전에 이혼을 하신 상태이구요.
그런데 구청에서 연락이 왔는데.
우편물이요.
제목이 자동차상속절차안내문인데 저희들이 상속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 된다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 3개월 이내 빨리 상속폐차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속포기를 한상태인데요.
상속포기 후 자동차를 폐차해도 되나요?
하면 안될 것 같은데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잘 못 안내를 하신것 같네요. 상속포기자는 절대로 상속인의 지위를 행사하시면 안됩니다.
상속포기자가 상속인의 지위(질문자님의 경우 폐차에 해당됨)를 행사 하시면 상속포기는 무효가 되고 단순승인이 되어 모친의 모든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정단순승인은 상속을 받게 되는 입장이 되는 상속인이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않았을 때에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포함한 모든 권리 의무를 승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자기의 고유재산과 혼합하거나 상속재산을 처분한 후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면 상속채권자가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사유가 있는 때에 상속인은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못하게 하여 당연히 단순승인 한 것으로 합니다. 이것을 법정단순승인이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가 이에 합니다(「민법」 제1026조).
-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處分行爲)를 한 때(예를 들어,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 등기를 넘겨준 경우, 자동차를 처분하는 경우, 상속재산인 주식을 매각한 경우, 상속재산인 예금채권으로 자신의 빚을 갚은 경우 등)
- 상속인이 상속 승인 등의 고려기간(「민법」 제1019조제1항)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때
-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隱匿)하거나 부정소비(不正消費)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때
제1026조 (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14>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2002.1.14. 법률 제6591호에 의하여 1998.8.27.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제2호를 신설함]
선생님 포함 모든 가족분들이 상속포기 선택하셨기 때문에 선생님 가족분들의 신분은 상속인이 아닌자가 되며, 선생님이 상속폐차를 진행하시는 것은 상속인의 지위를 행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선생님이 자동차를 상속폐차를 하실 경우 법정단순승인의 사유인 처분행위에 해당되어 부친의 모든 채무를 상환하셔야 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상속포기자들은 절대로 망인 재산에 일체 관여를 하여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만약 고인명의 차량을 정리하고자 하신다면 질문자님의 다음 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여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주민센타에 사서 사망신고를 하면서 원스톱서비스를 했는데 현재 채무는 확인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엄마가 친구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채무가 없는데도 무조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해야 하나요?
변호사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채무가 없는 경우 굳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상속포기의 경우 상속인이 상속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하여 상속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제도이며,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서, 상속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시 말해 상속인이 아니게 되는 것이니 채무가 없는 경우 굳이 상속포기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는 한정승인인데,
한정승인의 개념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제도입니다.
질문자님과 같이 현재 확인된 고인이 채무는 없지만 상속채무가 존재할 수도 있는 경우에는 보험의 차원에서 미리 한정승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한정승인을 하지 않았다가 추후 상속채무가 발견되면 특별한정승인을 통해 대처를 할 수는 있습니다.
--------------------------------------------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모르고 상속을 단순승인했다가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되어 한정승인하는 것을 말함.
--------------------------------------------
그러나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일반한정승인보다 많이 복잡하며 사무실에 의뢰 하실 경우 비용도 일반한정승인보다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망인이 사망한 이후 무조건 한정승인을 하실 필요는 없으나 보험차원으로 한정승인을 해 두시는 게 추후 상속채무가 발견되었을 경우 대처가 간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