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외할머니의 상속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외할머니의 손녀딸입니다.

이번에 외할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셨는데요.

외삼촌한테서 전화가 와서 엄마는 상속인이 아니고 외할머지가 상속인이기 때문에 엄마는 받을게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엄마한테 서류를 발급해서 인감도장이랑 보내라고 합니다.

엄마도 상속인으로 알고 있는데요.

변호사님 외할머니의 상속순이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어머니는 외할아버지의 상속인이 맞습니다.

 

우리 민법의 상속순위 관련 조문은 아래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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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순위 관련 민법 조문

 

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 배우자

배우자는 항상 최선순위의 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이 있을 때는 직계비속과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은 없고 직계존속만 있을 때는 직계존속과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을 때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혼인신고한 법률상 배우자만을 말하며, 사실혼 관계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혼하면 배우자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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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외할머니는 망인의 배우자로 다른 상속인보다 상속분의 50%를 더 받게 됩니다. 이걸 법정 상속비율로 계산하면 1.5:1, 즉 배우자가 자녀보다 0.5배 상속재산을 더 많이 가져가게 됩니다. 자녀가 둘이라면 자녀간 상속비율은 동등해서 1;1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둘이 있다면 배우자와 자녀1,2의 법정상속분할 비율은 3:2:2가 됩니다.

 

아래 가계도로 보는 상속순의 이미지를 올려 드리니 참조 하십시요.

감사합니다.

 

가계도로 보는 상속순위

 



1순위 상속인 : 직계비속

 

자녀, 손자·손녀, 증손 이하를 직계비속이라고 합니다.

 

자녀와 손자녀가 있을 때는 자녀가 상속인이 됩니다. 근친이 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는 1촌, 손자녀는 2촌입니다.

자녀가 아무도 없으면(전원 사망, 결격, 상속포기 등의 이유로) 손자녀가 상속인이 됩니다.

위의 손자녀에는 외손자녀도 포함됩니다. 상속법에서는 부계, 모계를 가리지 않으므로 외손자녀도 직계비속입니다.

위 1.의 경우 자녀가 여러 명이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2.의 경우 손자녀와 외손자녀가 여러 명이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양자와 혼외자도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이 됩니다.

 

계모자 사이, 계부자 사이는 친족이 아니므로 서로 상속권이 없습니다.

 

사망 시점에 임신 중인 태아는 상속권이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면 출생 후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2순위 상속인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이상을 직계존속이라고 합니다.

 

부모와 조부모가 있을 때는 부모가 상속인이 됩니다. 부모는 1촌, 조부모는 2촌입니다.

부모가 모두 사망했으면 조부모가 상속인이 됩니다.

모계도 포함되므로 외조부모도 직계존속입니다.

양부모도 직계존속으로서 상속인이 됩니다.

 

3순위 상속인 : 형제자매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비속이 모두 사망, 결격, 상속포기를 한 경우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아버지가 다른 형제자매, 어머니가 다른 형제자매도 상속인이 됩니다. 부모 중 한 쪽만 같아도 형제자매로서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4순위 상속인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형제자매까지 모두 사망, 결격, 상속포기를 한 경우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상속인이 됩니다. 방계혈족에는 3촌과 4촌이 있습니다.

 

먼저 3촌이 상속인이 되고 3촌이 없으면 4촌이 상속인이 됩니다.

 

3촌인 방계혈족은 

아버지 형제자매인 백부, 숙부, 고모

어머니 형제자매인 외삼촌, 이모

형제자매의 자녀인 조카

 

4촌인 방계혈족은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의 형제(=종조부)와 자매(=대고모)

아버지 형제자매인 백부, 숙부, 고모 들의 자녀

어머니 형제자매인 외삼촌, 이모 들의 자녀

조카들의 자녀(=종손자)

 

대습상속인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될 경우 그 중 사망자나 결격자의 상속인이 대습상속인이 되며, 손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와 형제자매가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될 경우 그 중 사망자 등이 아들이면 며느리와 손자녀가, 딸이면 사위와 외손자녀가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형제자매가 공동상속인이 될 경우 그 중 사망한 형이 있으면 형수와 조카들이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혈족이 아니라 인척인 며느리, 사위, 형수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는 대습상속에 의한 경우입니다.

 

참고로 우리 민법에서는 상속포기는 대습상속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자녀가 모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손자녀, 외손자녀는 대습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본위상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상속인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상속지분에 차이가 있고, 며느리나 사위가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인이 없는 경우

4촌 이내의 상속인이 아무도 없거나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특별연고자(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동거자, 부양이나 간호를 한 자)는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그 결정에 따라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연고자의 재산 분여 청구도 없으면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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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상속파산 한정승인 질문 드립니다.

 

유튜브와 인터넷을 통해 한정승인 후 상속파산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채무가 조금 많은상태에서 돌아가셔서 저는 한정승인 동생들은 상속포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재산은 예금이랑 오래된 자동차가 한대 있고 아버지가 사셨든 집에 보증금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로톡인가 그곳을 통해서 변호사 상담도 받고 우리집 근처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도 상담 받아 보았습니다.

모두 한정승인과 상속파산을 해야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유튜브와 인터넷을 봐도 그렇구요.

그런데 문제는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아직 제가 학생 신분이라 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부담됩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서 한정승인과 상속파산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한정승인은 어떻게 하면 될거 같은데 상속파산은 도무지 알수가 없습니다.

상속파산을 어떻게 하면 쉽게 할 수 있나요?

변호사님 도움좀 줄수 없을까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부친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사무실 비용은 권장소비자가 처럼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사무실마다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고 그 비용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알아보신 금액대는 아마도 상속재산파산까지 포함한 금액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정승인 1건의 비용으로는 너무 과한 금액으로 보이긴 합니다.

좀더 알아보시면 저렴한 비용의 사무실도 찾으실 수도 있느니 왠만하시면 혼자서 해보려고 하시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맡기시는게 좋습니다. 

저희 사무실의 한정승인 대행비용(처분행위를 하지 않은 상태)도 실비포함(인지대,신문공고비용)하여 20만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두번째 상속재산파산이란, 상속인이 상속재산으로 상속부채를 다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법원에 상속재산의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청산절차의 한 방법으로 신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 부친의 경우 굳이 상속재산파산을 하실 필요가 없는 상태입니다. 선생님의 부친처럼 상속재산이 복작하지 않다면 임의 청산을 하시는 게 유리하고 비용또한 매우 저렴하게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확한 비용은 명확한 사실관계 정리후 말씀드릴 수 있겠으나, 현재 작성하신 글의 내용으로 추정을 해봐도 상속재산파산 신청을 할 정도의 상속재산은 아닙니다.

 

아래 저희 사무실 상속재산파산 관련글을 링크해 드리니 참조하십시요.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자료실 > [청산절차]-상속재산파산 절차란?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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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부동산 등기상속 한정승인인 질문입니다.

 

제 조카가 아직 어려서 제가 대신해서 한정승인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사망한 사람은 제 동생이구요 상속인은 제수씨랑 대학생 조카입니다.

상속재산으로는 부동산인 아파트와 은행예금이 있고 채무는 아파트 담보대출, 금융권 채무, 카드 채무 합쳐서 대략 7억정도 됩니다.   

확실히 채무가 많은 상태입니다.

구청에서 연락이 와서 아파트를 상속등기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혹시 상속등기를 할 경우 한정승인을 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걱정이 되어서 질문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되신 동생분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에는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 3. 12. 2003다63586]

 

선생님의 질문글에 구청에서 연락이 왔다는 표현이 있는데 아마도 취득세 부과건으로 통화를 하신 것으로 추정됩니다.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단, 상속으로 인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구청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며, 60일 전에 등기를 하는 경우는 등기전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취득세 신고, 납부는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라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등기가 늦어 질 것 같으면 기한 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먼저하는 것이 과태료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참고로 상속등기의 경우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상속등기 기한도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취득세만 먼저 납부하고 등기는 나중에 하셔도 크게 불이익 없습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부동산이 존재할 경우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선택하시게 되면 취득세, 상속세,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시게 됩니다.

고인의 사망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부과된 취득세의 경우 한정승인의 효력이 미치어 상속재산의 범위내에서만 세금 납부를 하시면 되지만 사망으로 인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 상속인이 취득세, 상속세,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됩니다[대법원 84누52, 88누919, 2005두9491].

 

그럼으로 적극재산 중 부동산이 있는 경우 상속순위 전원의 상속포기를 고려할 때도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에서 명확한 정보가 확인이 되지 않아 원론적인 답변만 해드릴수밖에 없음에 양해 바라고, 만약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으시면 사무실로 내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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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아버지가 사망하고 자동이체로 저에게 입금된 경우 상속포기에 문제가 없을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은행에다가 예금계좌의 돈을 자동이체 신청을 하셨습니다.

저는 상속포기 예정인데 장례치르고 나니 제 계좌로 1천만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뭔가 싶어 은행에 가서 확인해 보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동이체 지정을 제계좌로 했다고 합니다.

사실 아버지와 사이가 안좋아서 상속포기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걸로 인해서 상속포기에 문제가 생길까 걱정이 됩니다.

아버지 재산은 유일하게 통장에 있든 천만원이 다이고 채무가 2억정도 됩니다.

현재 이런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망인 지정 자동이체는 상속포기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자동이체된 1천만원은 다시 아버님(고인)의 계좌로 입금을 시켜야 겠지요.

 

상속은 법률 행위로서, 상속인(선생님)이 적극적으로 상속을 수락하는 의사표시가 필요하며, 단순히 자동이체로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상속 수락의 의사표시가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살아 생전 미리 설정한 자동이체는 사망자(아버님)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금전 이동입니다. 

 

그럼으로 상속인(선생님)이 이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상속을 수락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속인(선생님)이 주의 하셔야 할 점은 자동이체 받은 돈을 가지고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당하게 소비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속포기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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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상속포기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엄마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돌아가셔서 저랑 동생 모두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빠는 예전 엄마랑 이혼한 상태입니다.

유튜브 방송을 보니 상속포기는 간단한 절차라고 변호사님들이 말씀하시든데 저는 어려워요.

단어도 대부분 처음들어보는 것들이고 쉽게 설명해 주실수 없을까요?
아직 제가 나이가 어려서요. 올해 고등학교 졸업했습니다.

변호사님 아주 쉽게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포기 순서(절차)는 한정승인보다 상대적으로 간단합니다. 그런데 따님의 글에 동생이 미성년자로 보이는데 미성년자의 상속포기는 많이 복잡합니다. 일단 성인 기준 상속포기에 대한 부분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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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포기 순서(성인기준)

 

1. 어머님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구청을 방문 사망신고를 한다(사망진단서 또는 검시필증).

 

2. 7일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 가까운 주민센타나 구청에서 아래 서류를 발급한다(전산상 사망처리 기간이 대략 7일 정도 소요되고 사망처리가 완료된 아래 서류가 필요함).

 

  -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상속인의 등본 또는 초본, 상속인의 본인발급용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사실확인서

  - 고인(어머님)의 기본증명서(상세), 고인(어머님)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고인(어머님)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인터넷으로 발급한 인감증명서는 법원 제출용으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3.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서를 작성한다(아래 링크된 상속포기 청구서 사용도 가능함).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자료실 > [상속분쟁]-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신고서 양식-한글파일

 

4. 상속포기 청구서 작성시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신경우에는 상속인 이름 옆에 인감도장을 찍고, 본인사실확인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이름옆에 발급시 서명한 필체로 싸인을 한다.

  

5. 작성된 상속포기 청구서와 위 발급 서류 전부를 모두 지참하고 관할법원을 방문한다.

  - 예를 들어 고인(어머님)의 주민등록 최후주소지가 서울이라면 서울가정법원, 부산이라면 부산가정법원, 목포라면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등에 한정승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6. 법원내 은행에서 인지 5천원, 송달료 31,200원을 구입한다.

 

7. 구인한 인지 납부 영수증, 송달료 납부 영수증 그리고 위 2번에서 발급한 서류 모두를 상속포기심판청구서에 첨부하여 법원 민원실에 제출한다.

 

8. 접수할 때 법원 직원분에게 사건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면 사건번호 알려주심(예 서울가정법원 2025느단0000 상속포기)

 

9. 상속포기 수리 기간은 법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3개월 내에 수리된 상속포기 심판문이 등기 우편으로 상속인의 주소지로 배달 됩니다.

 

1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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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경우(성인 상속포기)는 위와 같은 순서로 하시면 되는데 동생분은 미성년자 이기에 쉽게 설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미성년자는 민법상 무능력자이므로 단독으로 소송행위를 할 수 없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등의 신청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 후견인, 특별대리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고 진행하시는게 맞을 듯 싶습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사무실로 내전 주셔도 됩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아래 저희 다정법률상담소  미성년자 상속포기 관련 답변글을 링크해 드리니 참고하십시요.

감사합니다.

 

★ 미성년자 상속포기, 한정승인 관련 답변글 링크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1 페이지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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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사망전 보험금을 대리수령 했는데 한정승인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변호사님 물어 볼게 있어서 연락 드립니다.

내용을 먼저 설명하면

 

아버지가 2022년 1월에 돌아 가셨고, 어버니가 2025년 3월 15일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제 제가 아버지 사망으로 나온 보험금을 어머니를 대신(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계셨음)해서 돌아가시기 전 2025년 3월 14일 수령했습니다. 


어머니가 채무가 있어 보험금 수령을 늦추다가 받았는데 받고 다음날 돌아가셨기 때문에 혹시 이게 한정승인 할 때 문제가 되는지 걱정이 됩니다.

변호사님 이거 괜찮겠지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과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보가 많지 않아 추정을 하고 답변을 드려야 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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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내용

 

1. 아버지의 보험금은 사망보험금이고,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어머님이다.

 

2. 가정 1 : 어머님의 계좌로 보험금을 수령하였을 경우

 

3. 가정 2 : 선생님의 계좌로 보험금을 수령하였을 경우

 

4. 가정 3 : 어머님의 계좌로 보험금을 수령하고 즉시(어머님이 사망하시기 전) 선생님의 계좌로 송금 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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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지금부터 위 사항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위 2, 3, 4 경우 보험금 대리수령시 한정승인 하실 때  문제가 될 일은 전혀 없습니다.

 

가정 1의 경우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해당되어 한정승인시 상속재산목록 적극재산에 기재하고 추후 청산절차시 채권자들에게 안분해서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가정 2의 경우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니 당연히 상속재산 목록에 기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증여에 해당되며,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될수 있습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다41575 판결)

 

가정 3의 경우도 마찬가지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증여에 해당되기 때문에 어머님의 채권자들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자세한 답변은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가능하시면 아래 사무실 번호로 내전 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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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친척 상속포기신청서는 어디까지 해야하나요?

 

질문드립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정승인도 알아 봤는데 복잡하더라구요.
아버지의 재산중에 돌아가시기 전에 지식산업센타분양 받은것도 있고 대포차도 있습니다.

아버지 이름의 차인데 지식산업센타 분양사무실 직원이 타고 다니고 있어요.

상속포기 신청의 경우 저희들 말고 친척들도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어디까지 상속포기를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글의 내용상으로 선순위(선생님과 선생님의 형제분들 그리고 어머님) 상속인들중 최소 1명이라고 한정승인을 하시는게 유리할 듯 싶은데요. 이부분에 대한 것은 차후 사무실로 내전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순위 전원의 상속포기의 경우 아래 가계도를 참조하시면서 상속순위의 글을 읽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또한 상속자 전원이 상속포기를 해야 할경우 전원이 동시에 상속포기를 할 수도 있고, 각각 다른 시기에 상속포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가계도로 보는 상속순위

 

 

 

우리 민법의 상속순위 관련 조문은 아래 같습니다.

 

상속 순위 관련 민법 조문

 

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 배우자

배우자는 항상 최선순위의 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이 있을 때는 직계비속과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은 없고 직계존속만 있을 때는 직계존속과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을 때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혼인신고한 법률상 배우자만을 말하며, 사실혼 관계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혼하면 배우자가 아닙니다.

 

1순위 상속인 : 직계비속

자녀, 손자·손녀, 증손 이하를 직계비속이라고 합니다.

 

자녀와 손자녀가 있을 때는 자녀가 상속인이 됩니다. 근친이 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는 1촌, 손자녀는 2촌입니다.

자녀가 아무도 없으면(전원 사망, 결격, 상속포기 등의 이유로) 손자녀가 상속인이 됩니다.

위의 손자녀에는 외손자녀도 포함됩니다. 상속법에서는 부계, 모계를 가리지 않으므로 외손자녀도 직계비속입니다.

위 1.의 경우 자녀가 여러 명이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2.의 경우 손자녀와 외손자녀가 여러 명이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양자와 혼외자도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이 됩니다.

 

계모자 사이, 계부자 사이는 친족이 아니므로 서로 상속권이 없습니다.

 

사망 시점에 임신 중인 태아는 상속권이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면 출생 후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2순위 상속인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이상을 직계존속이라고 합니다.

 

부모와 조부모가 있을 때는 부모가 상속인이 됩니다. 부모는 1촌, 조부모는 2촌입니다.

부모가 모두 사망했으면 조부모가 상속인이 됩니다.

모계도 포함되므로 외조부모도 직계존속입니다.

양부모도 직계존속으로서 상속인이 됩니다.

 

3순위 상속인 : 형제자매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비속이 모두 사망, 결격, 상속포기를 한 경우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아버지가 다른 형제자매, 어머니가 다른 형제자매도 상속인이 됩니다. 부모 중 한 쪽만 같아도 형제자매로서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4순위 상속인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형제자매까지 모두 사망, 결격, 상속포기를 한 경우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상속인이 됩니다. 방계혈족에는 3촌과 4촌이 있습니다.

 

먼저 3촌이 상속인이 되고 3촌이 없으면 4촌이 상속인이 됩니다.

 

3촌인 방계혈족은 

아버지 형제자매인 백부, 숙부, 고모

어머니 형제자매인 외삼촌, 이모

형제자매의 자녀인 조카

 

4촌인 방계혈족은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의 형제(=종조부)와 자매(=대고모)

아버지 형제자매인 백부, 숙부, 고모 들의 자녀

어머니 형제자매인 외삼촌, 이모 들의 자녀

조카들의 자녀(=종손자)

 

대습상속인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될 경우 그 중 사망자나 결격자의 상속인이 대습상속인이 되며, 손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와 형제자매가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될 경우 그 중 사망자 등이 아들이면 며느리와 손자녀가, 딸이면 사위와 외손자녀가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형제자매가 공동상속인이 될 경우 그 중 사망한 형이 있으면 형수와 조카들이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혈족이 아니라 인척인 며느리, 사위, 형수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는 대습상속에 의한 경우입니다.

 

참고로 우리 민법에서는 상속포기는 대습상속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자녀가 모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손자녀, 외손자녀는 대습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본위상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상속인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상속지분에 차이가 있고, 며느리나 사위가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인이 없는 경우

4촌 이내의 상속인이 아무도 없거나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특별연고자(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동거자, 부양이나 간호를 한 자)는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그 결정에 따라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연고자의 재산 분여 청구도 없으면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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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은 누가 해야 하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아버지가 예전 사업실패로 채무(세금)가 많습니다.

양도소득세랑 은행대출 카드채무까지 합치면 채무가 5억정도 되는 것 같아요.

5억중에 4억이 세금이고 나머지는 은행이랑 카드채무입니다.

상속인은 엄마 저 그리고 고1의 동생이 있습니다.

이럴때 누가 한정승인을 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부친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하는데 있어 특별하게 상속인의 자격요건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신고인)은 상속인이면 됩니다.

 

다만 상속인 3명중 반드시 한명이 한정승인을 해야 한다면 선생님(아들)이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선생님이 한정승인을 하실경우 어머님과 고등학생 동생은 상속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한정승인 선생님과 동생분이 상속포기를 선택하실 경우 내용이 복잡해 집니다.

미성년 동생분이  상속포기를 신청 하실 경우 대한민국 민법 제920조에 의하면 미성년자의 재산에 대한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해야 하며 법정대리인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민법 제921조에서는 친권자의 이해상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어머님이 한정승인 미성년 동생이 상속포기를 하실 경우 이해상반행위에 해당되며, 친권자의 대리권이 제한되는 이해상반행위일 경우 친권에 따르는 자녀와 법정대리인이 이해가 대립하기 때문에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도록 하여 특별대리인이 친권자와 법률행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별대리인 선임의 불편함을 막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어머님, 미성년 동생) 전원이 함께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한정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한정승인(모친, 미성년 동생 상속포기 신청)을 하시거나 상속인 전원이 한정승인을 하셔야 합니다.

 

아래 저희 사무실 특별대리인 관련 질문글을 링크해 드리니 참조 하십시요.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1 페이지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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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 후 양수금(상속채무금)소장을 받았습니다.

 

2023년도 한정승인을 해서 판결문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제 오케이대부회사에서 보낸 양수금 소장을 받았습니다.

소장을 받고 나서 밤새 잠한숨 못자고 고민하다가 글을 남깁니다.

어디인지 기언은 나지 않는데 당시에 법무사 사무실에서 한정승인 판결문을 받았기 다 끝났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런 소장이 집에 날아오니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래되어서 법무사님 연락처도 없고 답답한 마음에 질문드립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보가 없어 한정승인 이후 청산절차에 대한 부분은 판단하지 않고 양수금(상속채무금)에 대응에 대한 부분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수금이란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채권을 양수받은 사람이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전을 말합니다.

아마도 한정승인 받을 당시 상속재산목록의 채무가 다른 채권사에 매각이 되어서 소제기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답변서는 송달일 기준 3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하고,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기재하시면 되고,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한정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변제할 수 있도록 판결을 내려 달라고 하시면 될 듯합니다. 한정승인심판문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시구요.

 

감사합니다.

 

상속포기 후 양수금 대응 답변서 작성방법도 링크해 드립니다. 참고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 [질문]-상속포기 후 양수금(민사소송)소장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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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상속재산을 아들이 딸보다 더 많이 받나요?

 

엄마가 아프셔서 고생고생 하시다가 1달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엄마의 상속재산을 오빠가 다 차지하려고 합니다.

병간호는 제가 다 했는데 재산은 오빠가 다 차지하려고 합니다.

원래 아들이 딸보다 더 많이 받고 또 장남이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다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아들이라고 해서 더 많이 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맞나요?

이게 맞다면 너무 억울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지분은 아들, 딸 구분없이 같다' 입니다.

 

모친께서 살아생전 오빠에게 모든재산을 상속한다는 유언을 하셨다면 모를까, 1990년 개정 「민법」의 시행으로 아들, 딸 차별 없이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이 동일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어머님의 자녀가 2인(배우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제)이라면 각 2분의 1씩 어머님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과거 가부장적인 문화로 인하여 1990년 이전까지만 하여도 「민법에 아들과 딸의 법정상속지분을 차별적으로 정하여두어, 아들과 딸 사이에 법적으로 상속에 대한 차별이 있었고, 1970년대까지는 대한민국 「민법상 여자는 남자가 받는 상속분의 2분의 1만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며, 1980년대에 들어서도 결혼한 여자의 경우에는 동일 가적내에 없다는 이유로 남자가 받는 상속분의 4분의 1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장남, 차남, 출가녀 등의 구분 없이 각 1의 비율로 상속받으며, 배우자는 1.5의 비율로 상속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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