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재산과 채무를 정확히 모르는데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질문드립니다.

어머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어머니의 재산과 채무를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어머님 성격이 자식들한테 모든 것을 비밀로 하시고 본인이 다 알아서 한다는 주의라서 저와 제 동생들은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 3.0 원스톱 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해본 유산은 대략 3천만원 정도 되고 빚은 27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 주변사람들에게 돈을 빌렸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살아생전 우리 집에 이자를 받으로 여러 분들이 다녀 가신는것을 봤거든요.

알면 안불안 할텐데 모르니깐 너무 불안합니다.

그냥 상속을 받으면 빚까지 모두 떠 안는다고 알고 있는데 유산이 빚보다 더 많아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나요?

저희 식구들 모두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답좀 좀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걱정이 많으시니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재산이 채무 보다 많아도 한정승인 가능'합니다.

 

선생님의 경우처럼 상속인이 고인(사망한 사람)의 채무를 조사한 뒤 상속재산이 상속받을 채무와 비슷하지만, 채무가 좀 더 많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상속인의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으로 상속재산의 많고 적음은 상관이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려 상속재산과 상속채무가 없어도 한정승인 신청 가능합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고 예상될 경우나 상속채무 규모를 잘 알지 못할 경우 한정승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민법 1028조)


우리 민법 어디에도 재산과 채무가 없는 경우 한정승인을 할 수 없다는 조문은 없으며,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상속채무 규모를 모르는 상황에서 보험차원으로 한정승인을 신청하시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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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특별한정승인이라는 것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며칠전 대부회사에서 양수금 소장을 보내왔습니다.

내용을 보니 아버지가 돌아가시 전에 돈을 빌린게 있고 안갚아서 갚으라는 내용입니다.

갚아야 할 금액은 10년치 이자까지 계산하면 5천만원이 넘습니다. 원금이 2천만도 안되는데 이자가 3천만원이 넘네요.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당시에 상속할 재산도 빚도 없어서 가만히 있었는데 소송장을 받으니 너 황당하고 걱정이 됩니다.

인터넷에 자료를 찾아보니 특별한정승인이라는 것이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저희도 이걸 할 수 있을까요?

특별한정승인을 받으면 대부회사 빚을 안갚을수도 있나요?

걱정이 많으니 질문도 많아지네요.

죄송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질문의 요지를 정리하면,

 

첫번째 현재 특별한정승인 신청이 가능한지?

두번째 특별한정승인이 인용 된다면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되는지?

 

로 보입니다.

 

질문 순서에 맞게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답변:

 

특별한정승인이란 민법 제1019조 신설된 조문에 근거하여 특별하게 한정승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일반한정승인과는 달리 본인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지 3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보다 채무가 많았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진행할 수 있는 한정승인입니다.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민사사건이 진행되어 피상속인의 채무를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특별한정승인과 함께 민사사건에 대한 답변서나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여 한정승인에 대한 주장을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두번째 답변:


법원에서 
특별한정승인이 수리 되면 일반한정승인과 동일하게 상속재산의 범위내에서만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되므로, 채무 상환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부친의 상속재산(적극재산)이 있다면 그 한도내에서만 대부회사의 양수금을 책임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재산이 1만원이고 양수금이 5천만원일 경우 특별한정승인 인용되면 대부회사의 양수금을 1만원만 갚고 나머지는 갚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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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상속재산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여줘볼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얼마전 엄마가 저희 가족을 떠났습니다.

채무가 없으면 모르겠는데 장사한다고 빚을 많이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질문입니다. 

상속한정승인시 엄마의 상속재산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어디까지 적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재산의 범위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과 권리로서,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를 포함합니다. 단,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여 사망으로 인해 소멸되는 권리는 제외됩니다. 

 

쉽게 말씀드려 어머님 명의의 재산과 채무는 모두 상속재산의 범위안에 들어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부양청구권, 위자료청구권 같은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여 사망으로 인해 소멸되는 권리는 상속되지 않습니다.

 

※ 아래 사항이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예시).

 

구분 상속재산
적극재산 동산·부동산·자동차·중장비·선박·오토바이 등의 물건(物件)
물건에 대한 소유권, 점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의 물권(物權)
예금, 주식, 임대차보증금, 보험해지환급금, 사망전 발생한 보험금.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인 채권(債權)
√ 생명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민법」 제750조)
√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민법」 제839조의2제1항) 
√ 주식회사의 주주권(「상법」 제335조) 
√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상법」 제556조) 
√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의 지위(「상법」 제283조 참조)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저작물에 관한 권리 등의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
소극재산 일반채무
국세, 지방세, 과태료
건강보험료 체납분

아래 다정법률상담소 상속재산 질문글 링크(상속재산 관련 다른 분들이 질문한 글에 대한 답변글 모음)해 드리니 참조 하시면 될 듯 합니다.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1 페이지

 

참고로 세법상의 상속재산의 범위는 조금 다른데 아래 저희 홈페이지 관련 게시물을 링크해 드리니 참조 하십시요.

감사합니다.

 

다정법률상담소 > 상속분쟁 > 상속분쟁-법률자료 > [상속세]-상속재산의 범위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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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상속포기 후 주식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엄마가 한정승인을 하기로 하고 저와 동생은 상속포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빠의 재산 중에 주식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아니고요. 코스피 코스닥 이런 주식은 아닙니다.

이 주식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와 제 동생은 상속포기를 했는데 세무서에서 연락이 와서 포기협의서에 도장을 찍고 어머님이 상속을 받으면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버님이 보유하고 계신 주식이 어떤주식인지 명확하지 않아 비상장주식으로 추정하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비상장 주식이란 증권거래소나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을 의미합니다. 즉, 공개적으로 거래되는 주식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고,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들을 말합니다. 

 

비상장 주식 또한 고인(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모친 한정승인 신청시 반드시 상속재산 목록에 기재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질문자님과 동생분은 상속포기를 할 예정임으로 절대로 세무사님께서 요구하시는 상속포기 협의서에 동의를 하시면 안됩니다.

아마 세무사님께서 어머님 명의로 비상장주식을 상속받기 위해서 상속관계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않고 말씀하신 것으로 추정됩니다.

 

상속포기자(예정자포함)가 주식을 어머님 단독으로 하는 상속 협의서를 작성하시는 것은 상속인의 지위를 행사하시는 것이고, 상속인의 지위를 행사하신분은 상속포기가 단순승인이 될 수 있으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짧은 질문글의 내용으로는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운 점이 있으니 답변글 보시면 가급적 사무실로 내전을 요합니다.

추후 비상장주식 처분후 청산배분과 상속세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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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아빠가 사망했는데 상속을 원치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제 구청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아빠가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시신을 어떻게 하며 장례를 어떻게 할건지 물어 보는겁니다.

정신이 없어서 나중에 전화를 드리겠다고 하며 끊었는데요.

저는 사실 아빠를 싫어 합니다.

아빠가 예전에 바람피우고 엄마가 그 충격 때문에 돌아가시고 남남처럼 살았습니다.

아빠한테 연락이 왔지만 다 차단했습니다.

이 사실을 남편이 아는 것도 싫고요. 지금 행복하게 우리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아빠는 죽어서 까지 왜 저를 괴롭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님 아빠 재산도 싫고 아빠 장례식을 제가 치르는 것도 싫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님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고생이 심하셨을것 같은데 먼저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따님 질문글을 정리하면,

 

1. 아버님의 장례를 치르고 싶지 않고,

 

2. 아버님의 상속재산을 받지 않는 방법이 무엇인지.

 

2가지 질문으로 보입니다.

 

먼저 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버님의 사망사실을 알려준 구청 담당자에게 아버님의 시신인도를 거부한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상속인이 시신인수 거부의사를 밝히면, 구청에서는 ‘무연고 사망자’ 시신위임 서류에 서명을 하고 무연고자로 확정합니다.

이후 장례절차는 구청에서 무연고 사망자로 진행 됩니다.

 

두번째 질문의 경우 따님과 따님의 자제분 모두 상속포기를 하시면 아버님의 재산과 채무를 상속 받지 아니합니다.

질문글의 내용으로 봐서 자제분은 미성년자로 추정되는데, 자제분의 상속포기의 경우는 친권자 모와 부가 대신하여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따님께서 아버님의 사망사실을 인지한(전화온) 날짜 기준 3개월 이내에 따님과 자제분 이름으로 아버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동시에 신청하셔서 결정을 받으시면 아버님의 상속인이 아니게 되고 상속재산과 채무 모두 받지 않습니다.

 

좀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사무실로 내전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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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현재 상속포기 진행중인데 이걸 취소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엄마와 이혼 이후 아빠와 따로 떨어져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번달에 갑자기 삼촌한테서 전화가 와서 아빠가 죽었고 채무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서류를 법무사 사무실로 보내라고 해서 보내 주었습니다.

이사실을 엄마한테 얘기하니 엄마는 아빠가 채무가 있을 성격이 아니라고 합니다.

서류를 보내준 법무사 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 일단 법원에 서류가 접수되면 취소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삼촌한테 속은거 같아요.

변호사님 혹시 지금이라도 이걸 취소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한정승인으로 변경할 수는 없을까요?

생각없이 서류를 그냥 보내 준게 후회 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작성하신 글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1. 질문자님께서는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하신 상태이고

2. 아직 인용이 되지 않은 상태로 보입니다.

 

위 사실이 맞다는 전제하에 설명을 드리면,

 

결론적으로 상속포기 취하도 가능하시고, 한정승인으로 변경도 가능하십니다.

접수 시점이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해당 재판부에 전화부터 하셔서 청구취지를 변경하려고 하니 상속포기 인용을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부탁 하시면 시간을 잠시 버실 수 있습니다.

 

이후 해당 법원에 상속포기 소취하서를 제출하시거나, 한정승인으로 변경하는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상속포기가 결정(인용) 되었다면 취소하는 방법이 복잡해 집니다. 

상속포기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인용)에 불복하여 항고하는 경우,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고해야 하며, 항고는 결정이 내려진 법원의 상급 법원에 해야 합니다. 

 

참고적으로 상속포기가 확정이 되면 상속포기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상속포기는 취소는 원칙적 금지되어 있으며,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24조제1항 및 제1019조제1항).

 

다만 우리민법에서는 상속포기 취소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는 합니다만, 상속인이 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 상속포기를 하였다는 것을 법원에 소명을 해야 가능합니다. 어려운일이지요. 현실적으로 사기·강박의 경우 소명이 가능하겠지만 착오의 이유로 취소신청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또한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됩니다(「민법」 제1024조제2항).

 

좀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사무실로 내전을 하시는게 나을 듯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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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상속포기 채무 관련 문의 드려요.

 

변호사님 문의 드려요.

남편이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사망했는데요.

저와 제 아이들 모두 상속포기를 한다면 남편의 채무는 끝나나요?

아니면 시아버님 또는 남편의 형제들에게 채무가 내려 가나요?

제가 잘 몰라서 두서없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상속포기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시댁에 피해가 갈까봐 염려되어서 여쭤 봅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되신 남편분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념적으로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가 사라져 상속인이 아닌자가 됨으로 다음 순위 상속인으로 특정되게 됩니다. 쉽게 말씀 드려서 선생님이 상속포기를 신청하시게 되면 다음 순위 상속인 즉 선생님의 자녀가 있다면 자녀가 상속인이 되어 채무상환의 의무를 지게 되고, 자녀가 없다면 그 다음 순위 존속, 형제로 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급적이면 선순위 상속인들중 한명이라도 한정승인을 신청하셔서 선순위에서 끝을 내시는게 좋습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을 기계적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고인(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성격에 따라 4순위 상속인까지 전원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반드시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경우는, 

 

1. 부동산의 취득세 및 양도세가 발생하는 경우

2. 중장비가 존재하지만 점유하지 않는 경우

3. 년식이 얼마 되지 않는 자동차가 존재하는데 점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

4. 기타 특별한 경우


감사합니다.

좀더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신면 사무실로 내전 요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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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을 받았는데 대부회사 추심 독촉장을 받았습니다.

 

3년 전쯤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동네 법무사 사무실에서 한정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제 대부회사라는 곳에서 추심 독촉장을 보냈습니다.

한정승인을 할 당시에 재산은 은행 예금 1500만원과 8년된 자동차가 한대 있었는데

법무사님이 그냥 두면 채권자들이 알아서 가져 간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재산은 일절 손대지 않았는데 독촉장이 날아 왔고, 독촉장에 상속채무를 갚지 않았기 때문에

제 재산을 압류한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통장 압류 될까봐 걱정이 되어 어젯밤 한숨도 못잤습니다.

도와 주십시요. 변호사님.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이란 간단히 말씀드려 망인의 채무를 망인의 재산 한도내에서 변제하고 나머지 상속채무에 대해서 상속인이 책임지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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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제1034조(배당변제) ①한정승인자는 제1032조제1항의 기간만료후에 상속재산으로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선권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제101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에서 남아있는 상속재산과 함께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하여 제1항의 변제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한 가액은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5. 3. 31., 2022.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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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많은 분들이 한정승인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 된다고 오해 하시는데 민법 1028조 다음 조문인 1034조 1항에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정승인자는 청산을 하여야 하는데 선생님의 경우 청산절차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선생님이 작성하신 글을 내용으로 볼때 다행이도 한정승인 이후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은 없으니, 지금이라도 최대한 빨리 청산절차를 마무리 하신다면 채권자가 선생님의 재산에 압류를 하는 불상사는 막으실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상속인을 대상으로 추심행위를 할 수 있고,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추심하기 위해 독촉장을 발송하거나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추심하는 것이므로 정당한 추심입니다.

 

아래 저희 홈페이지 청산절차에 관한 질문 답변글을 링크해 드리니 참조하십시요.

감사합니다.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 [질문]-한정승인 이후 청산절차(변제절차)를 하지 않고 5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이라도 할 수 있나요?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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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차이점이 무엇인지요?

 

아버지의 상속채무로 인해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로 고민중에 있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사업을 하시다가 갑자기 고로나 여파와 경기 악화로 매출이 떨어져 스트레스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예전에는 장사가 좀 잘 되었는데 코로나사태가 터지면서 장사가 안되었고 빚도 많이 생겼습니다.

사실 지금은 빚이 얼마나 있느지도 모르겠습니다.

장례식때 지인들이 돈을 많이 빌려 주었다고 하면서 어떻게 갚을거냐고 물어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고려 중에 있습니다.

둘다 빚을 안갚을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차이점이 어떻게 될까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버님의 상속채무를 벗어나는 방법으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가 있지만, 그 방식과 결과에서 차이가 많습니다.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고, 상속포기는 상속 재산과 채무 모두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개념적으로 정리하면,



● 상속한정승인


- 상속인은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상속받지만, 채무는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변제합니다.

- 상속받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더라도 본인의 재산으로 변제할 책임은 없습니다.

- 상속인의 신분은 유지됩니다.

- 상속재산이 채무보다 많을 경우, 남은 재산은 상속인이 갖게 됩니다. 



● 상속 포기


- 상속인은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합니다.

- 상속인의 지위 자체가 소멸됩니다.

- 고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전혀 지지 않습니다.

- 상속 포기 시에는 4촌 이내의 친족 모두 상속 포기를 해야 합니다. 



● 차이점

 

구분 상속한정승인 상속포기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 처리 재산 범위 내에서 채무 변제 재산 및 채무 모두 포기됨
상속인의 신분 유지됨 소멸됨
상속채무 변제책임 상속재산의 범위 내 없음
상속인의 범위 선순위 상속인 4촌 이내의 친족 모두 포기해야 함

 

● 결론

상속재산과 상속채무의 상황에 따라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기계적으로 상속재산이 채무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시면 안됩니다. 

한정승인을 하시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승계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부채가 재산보다 많은 것이 확실한 경우에도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한정승인을 하는 이유이며, 선순위자 중에서 한 명이라도 한정승인을 하면 후순위자에게 상속순위가 내려 가지 않으므로 후순위자들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이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상속포기와 달리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며, 상속재산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고의 누락이 아닌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의 누락한 것으로 인정되면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부동산, 차량 등의 상속재산이 있을 때는 등기비용, 취득세, 양도세의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가 사라져 상속인이 아닌자가 됨으로 다음 순위 상속인으로 특정되게 됩니다. 쉽게 말씀 드려서 선생님이 상속포기를 신청하시게 되면 다음 순위 상속인 즉 선생님의 자녀가 있다면 자녀가 상속인이 되어 채무상환의 의무를 지게 되고, 자녀가 없다면 그 다음 순위 존속, 형제로 넘어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여러 명의 공동상속인 중에서 한 사람만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을 기계적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고인(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성격에 따라 4순위 상속인까지 전원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반드시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경우는, 

 

1. 부동산의 취득세 및 양도세가 발생하는 경우

2. 중장비가 존재하지만 점유하지 않는 경우

3. 년식이 얼마 되지 않는 자동차가 존재하는데 점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

4. 기타 특별한 경우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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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상속 채무는 어떻게 변제 해야 하나요?

 

여쭤볼데가 마땅치 않아 고민고민 하다가 질문드립니다.

내용은 저희 아버지가 한달전에 돌아가셨는데 신한신용정보에서 연락이 와서 50%로 감면을 해 줄테니 신한카드 채무를 먼저 갚아 달라고 합니다.

50% 감면이면 반을 깍아 준다는 얘기인데 이거 먼저 갚아도 될까요?

생전에 아버지가 인테리어 공사를 하셨는데 채무는 대략 2억정도 됩니다.

재산은 이거저것 합치면 3천만원 되는 것 같구요.

신한카드 채무가 4천인데 50% 깍아 주면 2천만 입금하면 되는데 해도 될까요?

담당자 말로는 자기가 사정 봐서 많이 깍아 주는거라 기회를 잡으라고 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지금 바로 입금하고 싶은데 그래도 혹시 몰라 문의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작성하신 글의 내용으로 봐서는 한정승인(질문글에 한정승인이란 표현은 없지만)을 고려 중인것으로 추정됩니다.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을 신청 하신다는 전제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버님의 상속재산(적극재산)으로 신한카드 채무를 상환하시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신한카드 담당자가 감면을 많이 해준다고 하더라도 상환하시면 안됩니다.

만약 신한카드쪽에 상속재산의 대부분을 상환하시게 되면 편파변제(특정 채권자에게 우선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의미함)에 해당되고 추후 청산절차시(상속재산파산포함)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최악의 상황에서는 선생님께서 편파변제한 차액만큼 부담하셔야 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범위안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것으로 적극재산을 채권액의 비율로 배당(상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하니 한정승인 인용이후 청산배당을 절차에 맞게 진행하셔야 하며, 배당순위와 배당비율을 잘 지키고 배당(상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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